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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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채탄·굴진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57%, FEV1 72%)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대한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상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해당 여부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및 진술 신뢰성 판단

판정 개요

직종·작업: 신청인은 25세(1959년)경부터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따르면 1983.1.2.~1988.1.31.까지 ○○(주)에서 채탄작업(5년 1개월) 근무가 확인됨. 본인 진술 및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25세 때인 1959년부터 총 27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한 것으로 신뢰됨. 작업내용·유해요인: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작업 중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진술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판단. 의학적 소견: 진폐 정밀진단(2015.10.14.~10.16) 병형 0/0, 폐기능 F1.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2016.05.25) FEV1 72%, FEV1/FVC 57%. 흡연력: 1957년~1969년까지 12년간 하루 한 갑(12갑년) 흡연 기록.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제출된 자료(업무경력, 작업환경, 의무기록, 특진검사, 폐기능검사,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결과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로기간·근무지 확인을 위한 직력(재직)자료 및 생활기록부 등 경력 입증자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역학조사·면담 결과 등 노출 이력에 관한 조사서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FEV1/FVC 수치) 및 진폐 정밀진단 기록
  • 흡연력 등 개인력에 관한 진술 및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 및 굴진 작업석탄 분진FEV1/FVC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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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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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04호



판정일
2017.01.06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04호



판정일
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굴진 및 채탄작업을 하면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한 원인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을 흡입한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5.10.14.~2015.10.16. 병형 0/0, 폐기능 F1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05.25. FEV1 72%, FEV1/FVC 57%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5세 때인 1959년부터 27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6년 5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이직 근로자 ○○○는 면담 당시 군에서 제대한 다음 달로 25세 때인 1959년 12월부터 5년간 ○○에서 채탄작업을 한 후, 1988년까지 22년간 ○○(주)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주)(구, ○○(주))에서 1983년 1월 2일부터 1988년 1월 31일까지 5년 1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

1988년 1월 1일부터 1개월을 제외한 광업소 근무력이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나 아들의 197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광산이므로, 25세 때인 1959년부터 27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23세 때인 1957년부터 1969년까지 12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12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신청인은 27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며,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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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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