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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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청 상병 대동맥박리파열(심장질환)은 업무상 연장근무로 인한 단기 과로 및 열악한 용접작업 환경 등 업무부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인정된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핵심 쟁점
- 단기 과로(연장근무) 여부
- 작업환경·노동강도(용접작업)의 영향
- 부검상 사인(대동맥박리파열)과 업무의 인과관계
판정 개요
직종·근무: 소방설비 생산업체에서 약 5년간 생산직(용접공)으로 근무(고용보험 기록상 2015.08.04부터). 작업내용: 프레스 작업된 금속브라켓을 앉아서 용접(완강기 지지대)하고 용접 기구 운반 등 반복작업. 근무시간: 통상 1일 8시간 주 5~6일, 통상 주 40~48시간이나 발병 전 1주간은 1일 12시간·주6일로 발병 전 1주간 총 72시간 근무. 유해·작업환경: 에어컨 등 냉방시설 없이 여름철 고온에서 용접, 환기 불량·용접 가스 발생 등 노동강도 높은 환경. 의학적 소견: 부검감정서상 사인 대동맥박리파열, 심낭내 출혈(심장압전) 및 좌심실벽 일부 비후 소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부검감정서, 근무·발병 경위, 출퇴근 카드·급여대장, 작업장 사진, 사업주·유족 진술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발병 전 8~9일간 집중적 연장근무에 따른 단기 과로와 열악한 용접작업 환경을 인정하고, 고인의 사망(대동맥박리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사인 및 병리소견) 제출 여부 확인
- 연장근무 기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급여대장 등 근무기록
- 사업주·동료 진술, 작업장 사진 등 작업환경·노동강도 입증자료
- 재해 전 단기간(예: 1주) 집중적 연장근무 여부 입증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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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05호
판정일
2017.01.03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05호
판정일
2017.01.0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대동맥박리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은 (이하‘고인’이라 함)은 소방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인 ○○에 근무하던 중 2016.07.06.13:30경 점심식사 후 잠시 낮잠을 잤으나 깨어나지 않아 119를 통하여 ○에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4:20경 사망하여 부검결과 사인은 대동맥박리파열로 확인되었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6.7.20.)
- 사인 : 대동맥박리 파열로 판단됨.
- (중략) 부검 소견 상 상행 대동맥에 형성된 대동맥 박리와 상행 대동맥의 내막 파열로 인하여 심낭 내에 혈액이 고여 있는 소견(심장압전)을 보는 점, 심장에서 심비대, 좌심실벽이 다소 비후된 소견을 보나, 본 건의 경우 상기 제1항에 우선하는 사인과 연관된 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 (중략) 본 변사자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파열로 판단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고인은 중국국적의 근로자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없어 확인이 불가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인은 재해발생일 약 5년 전부터 ○○에서 생산직(용접공)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용보험 기록상 2015.08.04.부터 근무한 기록 확인됨)
- 고인은 소방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 (전체근로자 15명). 프레스 작업을 한 금속브라켓을 용접하는(완강기 지지대) 업무가 주 업무임. 주로 앉아서 용접 작업을 하며, 용접한 기구를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함.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내지 6일을 근무하였고, 통상 주 40시간 내지 48시간 정도 근무하였음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08:30 출근 하여 작업을 한 후 12:30경 점심식사 후 작업장내 소파에서 취침 중 사망한 채로 발견
- (동료 진술) 재해 당일 고인이 출근버스에서‘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갔다’라며 힘들어 하였음. 출근 버스가 물웅덩이 앞에 세워주는 바람에 내릴 때 물웅덩이에 두발이 빠져 신발이 젖었고, 젖은 신발을 신은 상태로 오전 중 계속 근무하였음
- 업무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고인이 중국에 비자문제로 다녀온 후 업무가 밀려 2016.06.27.부터 08:30부터 22시까지 근무하여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고 주6일을 근무하였음(고인이 입국하자마자 회사의 재고 부족으로 인해 야근을 하였고, 사업주는 평소 고인의 용접실력을 신뢰하여 고인을 지정하여 야근을 시켰음 / 사업주와 같이 2인이 연장근무함)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2시간으로 조사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40분으로 조사됨
- 2016.06.08.부터 2016.6.26.까지 중국 귀국으로 휴업함
4) 업무관련 스트레스 및 특이사항
- 고인은 중국으로 출국전에는 출, 퇴근 기록이 있어나 이후 국내 입국 후에는 취업비자가 아니어서 출퇴근 기록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업장의 확인
- (사업주 진술) 더운 여름에 에어컨등 냉방시설 없이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 부담되는 업무임 / 2016.6.27.부터 용접 주문이 밀려 고인과 대표가 같이 야근을 하였음(다른 직원은 야근하지 않음)
- (유족진술) 용접일을 하다보니 여름에 더울 때도 용접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고, 겨울에는 환기가 좋지 않아 용접시 발생하는 가스가 많았음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유족 진술) 1일 5~6개피 정도
- 음주: (유족 진술) 주 3~4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 신체조건: (부검감정서) 165cm,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작업환경, 부검감정서, 경찰조사서(○○경찰서), 확인서(유족, 사업주), 출퇴근 카드 및 급여대장, 작업장 사진,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검감정서의 소견으로 고인의 사인은‘대동맥박리파열’로 확인되며, 고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소방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8~9일 간 집중적인 연장 근무를 수행하면서 단기 과로로 인한 업무부담이 인정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강도가 높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및 청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대동맥박리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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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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