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현재 발생한 연차, 사용·잔여일수와 다음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사용기간이 끝난 미사용 연차의 수당을 계산하고, 퇴사 예정이라면 퇴직 시 정산 예상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적용 요건·과거 법령·상세 옵션 필요할 때만 열어보세요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실제 연차는 월별 개근·출근율, 휴직·결근, 연차사용촉진, 이미 사용·정산된 휴가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기준
입사일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법정 연차 발생일수와 잔여 연차, 필요하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1년 미만·1년 이상·장기근속의 기본 기준을 아래 표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보기
연차 계산 예시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5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일반적인 연간 부여분은 기본 15일에 근속 가산 2일을 더한 17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일과 퇴사 시점에 따라 발생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 법정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비교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휴직·결근·연차사용촉진·이미 사용한 휴가와 과거 법령 적용 이력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실제 발생일수는 입사일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년을 채우면 연차는 몇 일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하며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도 되나요?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자에게 법정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권리와 비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근·휴직 기간의 처리방법에 따라 출근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등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시점, 사용촉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출근율에 반영되나요?
법에서 정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 연차일수는 휴직의 종류와 사용기간, 해당 연도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