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연차 차감은 회사가 정한 횟수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5분이나 10분씩 몇 차례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각 3회 또는 4회 = 연차 1일’처럼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각 연차 차감, 몇 번 했다고 1일을 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 했다는 이유로 이를 결근 1일로 환산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에서 말하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각했더라도 그날 출근해 실제로 근로했다면 결근한 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4회면 연차 1일 차감’처럼 실제 지각시간과 관계없이 횟수만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2000.1.22.)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질병·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다음 두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 지각 3회·4회 = 연차 1일 → 원칙적으로 곤란
-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 = 연차 1일 → 사규 등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
회사가 연차를 차감했다면 먼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문구와 실제 누계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도 공제할 수 있을까?
연차 차감과 임금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지각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완전월급제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지각했다면 30분의 임금공제 문제와 연차 1일 차감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 발생도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해 개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수 있어도, 이를 결근 1일로 바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을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지각의 ‘횟수’와 실제 ‘누계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차감했다면 지각 횟수만을 기준으로 했는지, 실제 누계시간을 기준으로 한 취업규칙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분씩 4번 지각하면 연차 1일을 차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각 횟수만으로 결근 1일 또는 연차 1일로 환산하는 것과 실제 지각·조퇴 누계시간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각·조퇴 누계가 8시간이면 연차 1일을 차감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