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1다269364] 배당이의

대법원2021다26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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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한 경우에는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나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 해석을 오해하여 파기·환송되었다.

세부 주제 배당이의(채무자 회생·파산 절차에서 체당금의 배당우선성)

핵심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대위한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이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및 사건의 환송 필요성

사건 개요

원고(근저당권자)는 삼원온스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삼원온스파는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58명 근로자에게 체당금 합계 215,955,690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관하여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그 금액을 근로복지공단(2순위) 명목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배당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은 별제권 행사에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나, 같은 조 단서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교부·변제받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이와 다른 취지로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대위한 경우 그 취득한 채권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권이 인정된다.
  • 다만 그 배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변제된다.
  • 담보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대위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배당표·배당기일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파산절차 관련 배당 분쟁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과 단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키워드

체당금별제권배당우선권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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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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