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 '좌측손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상 색조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침상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좌측손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핵심 쟁점
- 진동노출과 레이노증후군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냉각부하검사와 피부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 부족
- 진단시점과 진동노출 중단 경과기간에 따른 판단
판정 개요
직종 및 근무기간: 굴진후산부 등 광산경력 약 22년 3개월(1988.01.01.~2014.6.30. 등). 작업내용: 후산부(채탄작업, 지주작업, 전차운전), 굴진·채탄·케빙·보수작업 등으로 착암기·콜픽 등 천공장비 및 곡갱이·삽·함마 등 사용. 유해요인: 진동공구 취급 등 수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장기간 노출. 의학적 소견: 2015.11.04. 레이노스캔 결과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 진단 기재, 냉각부하검사에서는 유의한 색조변화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 진단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료(업무내용·근무이력·의무기록·특별진찰결과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지침상 필수인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 등 객관적 소견이 없고 특별진찰상 음성으로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레이노증후군 관련해 지침상 요구되는 냉각부하검사 결과(색조변화) 제출 여부 확인
- 진단 시점과 진동노출 중단 시점의 경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및 근로기록
- 진동공구 사용 및 수부부담 작업에 대한 구체적 업무기술서·근무이력 확인
- 자가사진 등 발작 시 피부색 변화의 객관적 증거 제출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55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손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시리고 저리며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을 느꼈고, 최근 그 증상이 심하여져서 2015.11.04. ○○에서 레이노스캔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약 22년이상 장기간 동안 진동공구를 취급하는 유해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진동공구에 노출되는 등 수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장기간 반복 노출되어 신청상병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09.01.13.부터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09.09.05.부터 손백선
- 2011.07.18.부터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1.07.26.부터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1.11.14.부터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1.11.2.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2.01.27.부터 근육의 구축, 어깨 부분
- 2012.07.02.부터 근육둘레띠증후군
○ 발병 이후 요양과정
▶ 2015.11.16. ○○ 기타 결과보고서
- 검사부위 : Lt hand
→ 영상소견 : cold stimulation후 Lt fingers and wrist의 blood flow and activity가 증가하였음.
fingers(L/R)-1.7, Wrists(L/R)-1.1
○ 냉각부하 검사 특별진찰 결과(○○ 특진결과)
- 냉각부하검사에서는 유의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레이노 증상을 증명할 만한 자가사진 등은 제출되지 않아 현재 검진 및 외부 의무기록만으로는 레이노 증상을 증명할 근거가 불충분함. 따라서 환자가 현 상태에서는 직업성 레이노 증상으로 판정하거나 중증도를 산정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광산 경력 :약 22년 3개월
- ○○ 1988.01.01.~1993.05.31.(5년4월) 후산부- 국민연금, 본인구술
- ○○(주) 1994.06.01.~1996.06.03.(2년)굴진후산부-국민연금, 본인구술
- □□(○○하청) 1998.09.01.~2008.04.30.(9년7월) 굴진후산부-국민연금, 본인구술
- ○○(주) 2009.02.01.~2014.6.30.(5년4월). 후산부?국민연금,경력증명원,고용보험,건강보험
○ 담당업무: 후산부
나. 업무(작업)내용
○ 주요수행업무 : 후산부(채탄작업, 지주작업, 전차운전)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자채 광차에 싣기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동작업 등 수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이력,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상병중 레이노 증후군에 대하여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그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색조변화란 창백, 청색, 적색 3가지 색조변화 가운데 적어도 창백과 적색현상을 보여야 하며, 적색현상은 창백 변화가 나타난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창백현상 없이 피부 색조가 지속적으로 붉게 나타나는 것을 적색 변화로 정의하지 않는다)
- 신청인의 경우 피부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침에 따른 특별 진찰 냉각부하검사상 레이노현상이 ‘음성’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손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