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되었으나, 위원회는 근무기간이 약 4개월로 짧고 취급 중량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근무기간이 짧음(약 4개월)
- 업무의 반복·중량 노출 정도가 제한적임
- 의학적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으로 판단됨
판정 개요
직종 및 근로관계: 입사일 2015.10.1., 퇴사일 2016.2.26., 담당업무는 상품 박스 정리(매대 물건진열 작업)이며 근무시간 09:00~18:00. 업무내용: 매대 상단·하단으로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1회 2분, 일 180회, 일중 수행시간 약 6시간), 창고에서 매장까지 L카로 약 30~50kg씩 쌓아 약 50m 이동(1회 25분, 일 5회, 일중 수행시간 약 2시간), 매대 상단 작업 시 약 1m 높이의 사다리 사용. 상병 및 치료: 2015.11.7. 근무 중 통증 발생 후 염좌 진단, 지속적 통증으로 요양신청, □□□□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 주치의는 상과절제술 시행(2016.10.26.) 및 약물·물리치료 필요 소견. 공단 자문의는 MRI상 외측상과염 소견은 확인되나 주관절 신전염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으로 외상과 직접적 관련 없음이라고 소견을 제시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를 검토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약 4개월로 길지 않고 취급 물품의 중량도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재직기간 관련 서류(입사·퇴사일 확인) 제출 여부
- 작업 빈도·작업시간·작업당 소요시간 등 사실확인서나 작업일지의 기재 내용
- 취급 중량(예: 30~50kg) 및 운반 방식(L카 사용)과 같은 작업환경·유해요인 자료
- 의학영상자료(MRI) 및 전문의·자문의 소견의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중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68호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5.11.7. 11:00경 근무 중 매대 상단에 있던 통조림 박스를 내리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에서 염좌 진단을 받고 반기브스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 침치료를 받다 □□□□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 취지
신청인은 상품 이동 및 진열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5.11.7. 11:00경 근무중 매대 상단에 있던 통조림 박스를 내리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에서 염좌 진단을 받고 반기브스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 침치료를 받다 □□□□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품 이동 및 진열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2.26.자 △△△
- 2015.11월 물건들다 우측 주관절 통증, 당시 근 파열 설명...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2016. 10. 26. 상과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경고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1
- 2016. 3. 2, 2016. 10. 25. 우측 주관절 MRI 확인함. 외상과염은 확인되나 이는 주관절 신전염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인 바, 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병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판정의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자 : 2015.10.1.
○ 퇴사일자 : 2016.2.26.
○ 담당업무 : 상품 박스 정리
○ 근무시간 : 09:00~18:00
○ 과거경력
- 2015-08-13 ~ 2015-09-08 □□□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작업 수행
- 2015-02-26 ~ 2015-04-11 △△△△△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작업 수행
- 2014-07-15 ~ 2014-10-07 ○○○에서 상품판매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매대 물건진열 작업
- 주로 쪼그려 앉거나 서 있는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 필요한 상품을 직접 들어서 운반하거나 진열할 때는 매장에 있는 카트를 이용하여 여러 박스를 쌓아 이동 후 수시로 매대 하단부터 상단에 있는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
- 매대 상단에 물건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약 1m 높이의 사다리를 이용함
- 1회 작업 소요시간은 2분, 하루 작업횟수는 180회, 1일중 수행시간은 6시간 정도
○ 창고에서 매장까지 물건 나르기
- 주로 서서 창고에 있는 상품박스를 L카를 이용하여 약 30~50kg정도 쌓은 후 약 50m 정도를 밀거나 끌어서 매장 안에 진열함
- 1회 작업 소요시간은 25분, 하루 작업횟수는 5회, 1일중 수행시간은 2시간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소견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매장에서 상품박스 운반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기간은 4개월 정도로 길지 않다. 또한 취급하는 물품은 중량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무기간과 취급하는 물품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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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