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8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은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진동노출 사실은 인정하나 필수 검사 소견 부재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진동 노출과 레이노증후군(이차성 레이노병)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냉각부하검사 등 진단검사 결과의 적합성 및 인정기준 충족 여부
  • 진단시기 및 진료기록상 진동 노출 관련 진단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근무경력은 1984.10.31.~2014.05.15.까지 채탄선산부로 광업소에서 근무(3교대). 주요 장비로 착암기, 콜픽, 오함마, 아이빔 등 진동공구 사용이 있고 하루 4시간 이상 진동공구 사용 빈번하다고 진술함. 주치의는 레이노 스캔 및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고 이차성 레이노병에 합당하다고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특별진찰의 냉각부하검사에서는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건강보험 진료기록에는 2015.03.10.~03.20.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진료내역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직업력·재해경위·업무내용·의무기록·특별진찰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상 냉각부하검사를 통한 피부 색조변화 확인이 필수적이고 진동 노출 중 진단 또는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진단 등의 기준을 고려할 때,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현상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실무 포인트

  • 냉각부하검사 결과(피부 색조변화 여부)를 제출·확인할 것
  • 진료기록에 진동 작업 수행 중 진단 기록 또는 노출 중단 후 진단 시기 명확화
  • 근무경력 및 작업시간, 진동공구 사용 빈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원 및 진술 정리
  • 특별진찰 및 관련 검사 결과(레이노 스캔, 적외선 체열검사 등)를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관련)
키워드

이차성 레이노병채탄선산부착암기냉각부하검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85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양측 수부에 시린감, 저린감 등을 느껴왔으며 퇴직 후에도 상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장기간 수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30년 동안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3~4년 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검사 결과 양손의 레이노 스캔에서 모두 양성소견이 관찰되며, 적외선 체열 검사도 양성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인자 양성이나 항-CCP Ab 항체 음성이며 관절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진동 공구 사용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병에 합당합니다.

나. 특별진찰 소견

냉각부하 검사 결과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다.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12.03.∼12.1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 2010.03.31.∼04.07. 상세불명의 관절염

- 2015.03.10.∼03.20.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근무경력(경력증명원) : 1984.10.31.~2014.05.15. 채탄선산부

- 작업시간: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이며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병반(24:00~08:00) 3교대 근무

※ 2014. 5. 15. 광업소 퇴사 이후 타사업장 근무경력 없음

나. 업무내용

- 직종: 채탄선산부

- 주요 장비 : 착암기(50~60kg), 콜픽(10kg), 오함마(5~6kg), 아이빔(70kg), 지렛대 등

다. 신체부담 업무(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동공구인 착암기, 콜픽 등을 이용하였고, 천공작업을 위해서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 이상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음. 착암기는 단단한 암석을 깨기 위해 만들어진 공구인 만큼 전해지는 진동강도가 강하고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극도 매우 높아 천공작업 시 진동공구로부터 전달되는 강한 진동에 양측 수부가 노출되었음.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오함마와 곡괭이를 사용하여 큰 암석과 탄을 파쇄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해왔고,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 작업시간을 어둡고 좁은 갱 안에서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음. 신청인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함마질을 하였고, 함마 사용 시에는 양측 수부로 강한 울림과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상병부위의 스트레스가 증가 될 수밖에 없었음.

- 신청인은 아이빔을 이용한 지주시공을 하였는데, 지주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오함마를 사용하여 암석을 깨부수거나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장시간 하였음. 함마를 사용한 작업이 상병부위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고, 아이빔 교차지점을 연결하기 위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부위에 통증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직업력, 재해경위, 업무내용, 의무기록, 특별진찰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레이노 증후군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피부의 색조 변화가 확인되어야 하며 진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진단된 경우 인정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 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진동 작업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냉각부하검사에서 양측 수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현상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