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손 레이노증후군,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레이노증후군 판단
핵심 쟁점
-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의 미관찰 여부
- 장기간 진동작업 노출의 존재 여부 및 진단 시점
-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소견의 일치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0.02.26.~2016.10.21.까지 ㈜○○에서 보항선산원(보갱부)으로 근무하였고, 갱내에서 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며 굴진·채탄·보수작업을 수행하였음. 최초진료에서는 진료실상 레이노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레이노스캔과 체열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고, 특별진찰의 냉각부하검사에서는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의료기록에는 손목·손 화상, 방아쇠손가락, 관절염, 윤활막염 등 과거 진료내역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냉각부하검사를 필수적 검사항목으로 보고, 신청인의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현상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측 손 레이노증후군,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냉각부하검사 결과(피부 색조변화) 제출 여부
- 진동작업 수행 중 또는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진단된 진료기록 여부
- 진동공구 사용 등 작업상 진동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내용·장비 기록
- 특별진찰 및 레이노스캔·체열검사 등 검사결과의 일치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제34조제3항 및 물리적 요인 인정기준(레이노 등)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05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 레이노증후군,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6년 동안 광업소에서 보항원(보갱원)으로 근무하였고 약 4년 전부터 추운 곳에 가면 양손이 파랗게 변하고 손이 시리고 차가운 증상과 아픈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양측 수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최초 진료시 진료실에서 레이노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레이노스캔을 시행한 결과 양측 손에서 양성 결과를 보이고 체열검사에서도 레이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보임. 아마도 장기간의 진동기구를 사용한 작업의 후유증으로 추정됨.
나. 특별진찰 소견
냉각부하 검사 결과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다.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7.04.~07.10. 손목 및 손의 2도화상
- 2014.04.04. 방아쇠손가락
- 2015.01.26. 상세불명의 관절염
- 2015.02.02.~03.05. 방아쇠손가락
- 2016.10.25.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출윤활막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경력: 1980.02.26.∼2016.10.21. 보항선산원
나.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보항선산원(보갱부): 갱도내 지주가 파손되었거나 새로 붕락될 위험이 있는 곳, 지압으로 인해 갱도 규격이 협소해졌을 때 이를 보수하는 작업자. 보갱부는 갱도의 보수·유지, 채탄과 굴진의 작업준비 등을 하는 작업원
- 굴진작업: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다. 주요 장비
-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 지주 입쉬 및 탄 처리를 위한 장비: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삽, 오함마
-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 트랜시트, 콤파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직업력, 재해경위, 업무내용, 의무기록, 특별진찰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레이노 증후군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피부의 색조 변화가 확인되어야 하며 진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진단된 경우 인정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 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진동 작업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냉각부하검사에서 양측 수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현상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 레이노증후군,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