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법원 2019두50168] 요양승인처분취소

대법원2019두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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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대상자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종속성의 실질에 따라 종합판단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참가인이 원고의 지휘·감독·근무배정·장비제공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요양승인 처분이 유지되었다.

세부 주제 요양승인처분취소 (2019두50168)

핵심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종속적 관계의 판단방법

사건 개요

원고는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위탁·배정하고, 참가인은 서비스 기사로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받아 고객의 설치·A/S를 수행하던 중 작업 중 추락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처음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으나 심사청구 결과 요양승인 처분으로 변경됨. 원고는 참가인이 독립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업무배정·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에의 구속, 장비 제공, 대행 불가·전속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

실무 포인트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명칭보다 업무의 실질적 종속관계를 중심으로 여러 경제·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결정한다.
  • 사용자의 업무배정·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장비·자재 제공, 노무대행 금지·전속성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요 사유가 된다.
  • 취업규칙 미적용, 고정급 미지급, 원천징수 미실시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보험급여 청구나 사업장 관리 시 노무제공자의 실질적 지위(종속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동관계·보험관계 리스크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근로자성종속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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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 [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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