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844] 근로기준법위반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대법원은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 주체를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하고, 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제11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위반 (하수급인 임금연대책임·양벌규정 적용)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하수급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의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긍정)
-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이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긍정)
- ‘직상 수급인’ 및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사건 개요
공소외 3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공소외 1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하도급 계약·지휘·감독·자금집행 등 대부분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을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및 제115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의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고, 제115조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사실상 독자적 판단·권한으로 집행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실무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시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에게 귀속되므로, 하도급자는 하수급인의 등록·자금력·임금 지급능력을 확인해야 함.
-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사업주를 의미함.
- 제115조 적용을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는 하도급 결정·하도급대금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자신의 독자적 판단·권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직상 수급인과의 관계·지위·계약 체결 경위·자금집행 권한·경제적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현장 실무에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자금흐름·권한귀속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여, 제44조의2·제115조의 적용 위험을 줄여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취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의 의미 [2]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직상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직상 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하도급대금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권한을 비롯하여 해당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공2021하, 128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공2024하, 1221) /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공2008상, 19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판례내용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