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4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작업환경측정 및 열분해물 분석 결과 노출이 미미하고 폐암의 최소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폐암의 최소 잠복기(고형암의 최소 잠복기 10년)와 최근 노출기간의 관계
  • 작업환경측정 및 열분해물 분석에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미검출·저농도
  • 지속적·직접적 유해물질(다이옥신, 납, 카드뮴, 디젤연소물질 등)에 대한 실제 노출 수준 및 업무 수행 여부

판정 개요

직업력: 1967년경부터 여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며 자료상으로는 1989년부터 확인됨. 2011년 6월부터 ○○에서 근무하였고 공장장으로 제조공정 총괄. 근무형태: 1일 평균 9시간, 주5일. 작업내용: 폐비닐·PE·폐전선피 등을 죽빙기에 투입하여 용융, 용해기를 통해 사출성형, 탈형 및 가스토오치로 보수 등 작업. 유해인자(신청인 주장): 폐비닐·PVC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납, 카드뮴, 용접, 디젤엔진 연소물질, 과로·피로. 의학적 경과: 2014년 3월 경피적 폐생검으로 폐 선암(T3N3M1b, stage IV) 진단, 뼈 전이(이차성 악성신생물)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작업환경평가(2016.8.9) 및 PVC 열분해물 정성분석(TDS/GC-MSD) 결과에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공기중 농도가 매우 낮았고, 지게차 관련 디젤노출도 신청인의 업무수행상 지속적·전담적 노출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과 고형암의 최소 잠복기(10년)를 고려하여 다수의 위원이 ‘폐의 악성신생물’ 및 ‘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후의 근무기간 및 직무(전담 여부 포함)를 입증할 수 있는 근무내역자료 제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공기중 유해물질 농도) 및 해당 시료의 위치·시기 자료
  • 사용된 원료의 열분해물 분석 결과(분석방법·조건·결과 보고서) 제출
  • 질병의 잠복기·발병시점 관련 문헌 또는 전문기관 소견(역학조사 회신서)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키워드

폐의 악성신생물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공장장PVC 열분해물 분석작업환경평가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44호

판정일
2017.03.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생략))은 11세 때인 1967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4년 3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3N3M1b, stageIV)을 진단받아(58세) 2014년 12월 31일에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후 심의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공장장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오전 5~6시) 출근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는데, 폐비닐과 PVC 소각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납, 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과 용접작업, 그리고 3년간 계속된 피로와 과로로 인해 폐암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주장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경과

- 신청인은 2012년 9월경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다가 좌측 쇄골 골절과 위궤양 출혈로 2014년 2월 14일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 14)에서 우폐상엽 3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3월 12일 ○○○에 입원하였음.

- ○○○에 입원한 당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3. 12)에서 기관지내 병변은 없었으나 3월 14일에 우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직업력 : 약 40년간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무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9시간, 주 5일, 휴식시간(점심시간 60분)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직업력 및 업무내용

(신청인 진술상) ♡♡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1970년부터 약 2년간 ○○○○㈜에서 영업 업무를 하였고, 이후 □□□□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가 1974년부터 약 2년간 ○○화학을 운영. 이후 ○○ 6년, □□ 1년, ㈜○○ 7년, ㈜△△△△△에서 1년, □□㈜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마지막으로 2011년 6월부터 ○○에서 근무.

- ○○의 공정은 우선 집게차를 이용하여 폐비닐, PE, 폐전선피 등 원료를 이송하면 작업자가 수동으로 원료를 죽빙기에 투입하여 용융. 용융된 원료가 용해기를 통해서 나오면 삽을 이용하여 프레스 사출기에 투입하고, 사출기 압축을 통한 성형이 끝난 제품은 탈형하고 이후 칼을 이용하여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거스러미(Burr)를 제거하여 마무리. 제품에 균열이 있을 경우에는 가스토오치를 이용하여 보수.

(객관적 확인내용상) 근로자 ○○○은 1967년부터 여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자료로는 1989년 4월부터 근무력이 확인되었음. 1989년 이후 본인이 근무한 업체의 근무기간과 자료로 확인되는 업체의 근무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근무한 공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근무한 업체의 순서는 비교적 일치하고 있고, 형수이자 ○○의 대표이사인 □□□도 근로자가 과거 40년간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였다는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 확인되는 약 15년 정도의 근무기간 동안 공장에서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이전에도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판단됨.

2) 유해물질 및 업무관련성 고찰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폐비닐과 PVC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납, 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과 용접작업 및 3년간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피로와 과로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이옥신, 납 및 피로와 과로는 아직까지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 특히 근로자 ○○○은 ○○에서 근무할 당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0개월간 전기전선용 PVC 분쇄가루 200톤을 원료로 사용할 당시 배출된 다량의 연기가 폐암 발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 ○○○이 제출한 전기전선용 PVC 조각을 열탈착기(Thermal Desorption System, TDS)를 이용해 ○○의 폐비닐 용융온도(200~250 ℃)보다 높은 350 ℃ 정도까지 가열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 MSD)를 이용하여 분해산물 정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폐암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 작업장에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6년 8월 9일에 ○○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기 중 크롬/비소/코발트/니켈/카드뮴 농도는 매우 낮았고, 죽빙기와 용해기 사이에서 측정한 지역시료에서 총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농도는 최대 2 ㎍/㎥ 미만으로 낮았음. ○○의 생산 공정이 과거 수 십 년간 근무한 업체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근로자 ○○○ 및 사업주의 진술을 감안하면 과거 근무한 업체에서도 그 결과는 비슷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경우 지게차 운전자(개인) 및 집게차 후단부의 원료투입 위치(지역)에서 모두 8.1 ㎍/㎥로 확인되었는데, 근로자 ○○○은 지게차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고, 원료투입 위치에서 계속 작업하는 것도 아니며, 아침 식사 후 타지역에 설치된 정화조 설비를 수리하기 위한 출장 업무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폐질환연구소에서는 폐암을 진단받기 전 약 40년간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함.

다. 의학적 소견 및 역학조사 회신내용.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의뢰 회신

- 2016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

① 2014년 3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3N3M1b, stageIV)으로 진단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년 전부터 폐비닐, 폴리에틸렌, 폐전선피로 정화조를 만드는 업체인 ○○에서 근무하였지만,

③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최소 잠복기(10년)를 고려하면 ○○에서 수행한 업무는 폐암과는 무관하고,

④ 폐암을 진단받기 1년 전인 2013년 4월부터 10개월간 원료로 사용한 PVC 조각을 350 ℃까지 가열하여 열분해산물 정성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⑤ 2016년 8월 9일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40년간 폐비닐이나 폴리에틸렌, 폐전선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 노출 수준은 미미하고,

④ 디젤 지게차로 인해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운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노출량 역시 미미할 것으로 판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은 플라스틱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특히 ○○ 근무시 공장장이라는 책임을 지고 제조공정 전체를 총괄 하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는데, 폐비닐과 PVC 소각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납, 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과 용접작업, 그리고 3년간 계속된 피로와 과로로 인해 폐암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주장 하여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병이 확인되며 다양한 종류의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기간이 충분하므로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견이 있고,

- 폐수지 등의 취급과정을 포함한 생산공정에서 카드뮴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시 작업환경측정결과 그 노출수준이 극히 낮은 수준이고, 디젤연소물질의 경우에도 지게차운전자 및 집게차 후단부의 원료투입 지역에서 노출정도를 측정한 결과 노출수준이 미미할뿐만아니라 신청인의 경우 운전을 전담한 경우도 아니어서 그 노출정도는 더욱 낮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서, 신청상병 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마찬가지로 신청상병중 ‘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의 경우 폐암의 합병증으로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