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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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출산으로 태아가 분리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하여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한 후 출산으로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면 수급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2009년 임신해 2010년에 출산하였고,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병원 내 다수 임신 간호사들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으로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2012년과 2013년에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태아·출산아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반려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의 목적·제도 및 관련 헌법규정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번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는 이후 출산으로 태아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으므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의 손상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면 이후 출산으로 태아가 분리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요양급여 청구 시 치료가 태아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출생 후에 이루어졌는지는 수급권 인정 여부의 본질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은 모성과 태아 보호의 취지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행정기관은 단순히 출생 후 인격 분리를 이유로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한 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된 경우,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40조,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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