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0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 돌발적 업무스트레스 등)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 여부
  • 의학적 소견(영상 및 자문의견)에 따른 자연발생성 판단

판정 개요

직종 및 근무기간: 2016.2.1.부터 약 11개월간 ㈜○○에서 봉제 및 의류 패턴 작업 수행. 근무시간은 08:30~17:30(연장·토요근무 있음). 발병경위: 2016.12.16. 17시경 근무 중 두통 발생, 19시 퇴근 후 22시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 진단: 지주막하출혈. 의학 소견: 주치의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 필요 가능성 언급, 자문의는 CT상 지주막하출혈 확인되나 자발성으로 사료되며 동맥류는 분명하지 않다고 함. 업무관련 조사: 발병 전 1주 근무시간 51시간 46분, 발병 전 4주 평균 주당 45시간 39분,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53시간 53분. 기타: 흡연 비흡연, 음주 주1회 회당 0.5병, 신체조건 153cm·66kg, 가족력 부친 심장병(사망).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근무기록,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조사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 사건·업무환경 변화 여부 자료(진술·현장조사) 확보
  • 발병 전 1주·4주·12주 근무시간 기록(출퇴근카드 등) 제출
  •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전문의 소견서(주치의·자문의) 확보
  • 사업장 내 스트레스 유발 요인·특이사건에 대한 확인서 또는 근로자 진술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제34조제3항 관련) 1항 가목 1~3호
키워드

지주막하출혈봉제 및 의류 패턴 작업과중한 업무 여부자발성(자발적 발생)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09호

판정일
2017.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16. 17시경 사업장에서 패턴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였고 통증을 참아가며 일하였으며 정상적으로 19시에 퇴근 후 휴식을 가졌으나 22시경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두통이 심해져 배우자 동행하에 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17. 00:20 ○○ ○○○○ 진료기록지 상‘CC> Headache / PI> 상기환자 2016-12-16 20:00 갑자기 발생한 Headache를 주소로 본원 ER 통해 입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신경외과 약물치료중임. 추후 수술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뇌CT상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이는 자발성으로 사료됨. MR,뇌혈관 조영상 동맥류는 분명하지 않음.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나 질판위 상정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6.2.1. 의류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약 11개월간 근무하며 봉제 및 의류 패턴 작업을 수행하였다.

○ 근무시간은 08:30 ~17:30, 주 5일 근무제이나 연장근로 및 토요근무가 있었다고 한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발병 당일 근무 중이던 17시경 두통이 있었고, 19시경에 퇴근 후 휴식을 가졌으나 22시경에 두통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한다.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51시간 46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9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비흡연

○ 음주: 24세부터 시작하여 음주기간 20년, 주 1회, 회당 0.5병

○ 신체조건: 153cm, 66kg

○ 가족력: 부친 / 심장병(사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및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출퇴근카드,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2.1. 의류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약 11개월간 봉제 및 의류 패턴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9시간의 근무시간과 주 5일간 근무하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가 있었다.

신청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46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5시간 39분, 발병 전 12주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3시간 53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되나, 업무 내용 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단기 및 만성적 과로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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