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고, 그 이유는 작업의 빈도·강도 및 자세로 볼 때 목에 큰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MRI상 급속발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이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안경테 재고파악·전산업무 등 업무 내용과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
- 업무의 기간·빈도·자세가 목 부위에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학영상자료(MRI)의 소견과 업무 관련성의 해석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11.9. 입사하여 본사 업무 보고 등 전산업무(컴퓨터로 보고자료 작성, 상담기록 입력)와 고객응대, 월 1회 안경테 전수 재고파악(노트북·스캐너로 약 6,000개, 하루~이틀 소요) 및 안경 수리(하루 약 15개, 1개당 약 10분)를 수행함. 재고파악은 2015년 여름경부터 시작되었고 작업 자세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스캐너를 들고 고개를 상하좌우로 돌리며 작업하는 형태임. 진료기록상 2016.12.14 MRI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되었고 12월 16일 수핵 제거 및 유합술을 받음. 직업환경의학과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낮음'으로 평가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가 모니터 작업과 안경테 재고 정리 과정에서 목을 좌우로 돌리는 등의 부담작업이 일부 있으나 작업 내용·빈도·기간으로 볼 때 목 부위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MRI 등 의학영상에서 경추부 간극 협소 및 심한 돌출이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수행과정으로 인한 발병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으로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불인정).
실무 포인트
- 재고파악 등 문제가 되는 반복작업의 수행기간·빈도(예: 월 1회, 1회 소요시간, 총 시행기간) 자료 제시
- 작업 중의 구체적 자세·자세유지시간·휴식상태에 관한 진술 또는 영상(작업사진 등)
- 의학영상(MRI) 소견과 발병 시기 및 급성/만성 양상에 대한 주치의·전문의견 자료
- 과거 동일 부위의 진료기록(증상 발생 시기, 치료내역 등)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13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5.12.5. 안경원 매장 내 안경테 등 재고파악을 위해 하나씩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고개를 숙이고 10시간 정도 작업하였고 이후 목 통증 및 어깨통증, 날개뼈 통증 동반하여 내원한 결과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 부적절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12. 14. (○○○○)
- Neck pain with radiating to left arm(C6) : 2wks
- 작년에도 이런 증상 있었는데 약먹고 주사치료 후 완화, 2주전부터 자도 일어난 후 증상 발생함. 팔의 힘도 떨어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5-6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12월 16일 수핵 제거 및 유합술 시행한바 있음. 이후 상처 치료 등을 위해 입원 요함
○ 자문의 소견 : 2016.12.14. 시행한 MRI 영상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 관찰되며, 위 아래의 경추 및 주변 구조물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로 사료됨
○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 낮음
- 재고파악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보기에는 업무기간이 짧고, 모니터 작업과의 관련성을 볼 때는 목의 뒤틀림 방향과 추간판탈출의 방향이 다르고, 업무형태도 지속적이고 무리한 작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 상대, 수리 등의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는 등 경추부에 심한 부담 작업이라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식회사 ○○
○ 입사일자 : 2014.11.9.
○ 이전 근무력
- 2013.09.01. ∼ 2014.11.01. ○○○○○ : 안경 판매 및 수리
- 2011.12.03. ∼ 2013.09.01. □□□□□ ○○ : 안경 판매 및 수리
- 2009.04.01. ∼ 2010.12.31. ○○○○○ : 안경 판매 및 수리
○ 근무시간
- 08:30 ∼ 22:00
-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주중 2일 불규칙적 휴일을 가짐.
- 점심시간은 12:20∼12:40
-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자율적으로 휴식 취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신청인은 팀장으로 본사 업무 보고 등 전산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고객 방문 시 고객 응대 및 안경 수리 등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월 1회 사업장내 안경 전수조사 실시함.
○ 전산 업무 및 고객응대 업무
- 작업내용 : 신청인의 주 업무로, 컴퓨터로 보고 자료를 작성하거나 방문한 고객 응대하며 상담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임.
- 작업 자세 : 고객과 마주보고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책상 가장자리에 위치시키고 작업하였으며. 모니터를 볼 때 항상 약 30도 정도 고개를 돌린 자세에서 정면과 모니터를 수시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면-우측으로 목을 움직임.
- 작업도구 : 모니터 및 키보드
○ 안경테 재고 파악 업무
- 작업내용
월 1회 사업장내 보관된 모든 안경테를 전수조사 하는 업무로, 노트북과 스캐너를 들고 안경테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는 업무이며 안경테를 하나씩 들어올려 바코드 스캔하고 원위치에 가져다둠.
1회 재고파악 시 확인할 수량은 약 6,000개로, 하루에서 이틀에 걸쳐 수행함.
신청인은 재고파악 업무할 때마다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에 내원했었다고 진술함(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건보 수진내역상 경추통으로 확인되는 부분)
재고파악 업무는 2015년 여름경부터 시작했으며, 그 전에는 수행하지 않았던 업무임.
- 작업 자세 : 골반 높이의 책상에 재고 안경테를 놓고 작업하므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스캐너를 들고 고개를 상하 좌우로 돌리며 작업함.
- 작업도구 : 노트북, 스캐너
○ 안경을 수리하는 업무
- 작업내용 : 사업장에 내방한 고객이 안경 수리를 요청하면 수리해주는 업무로 하루 약 15개정도 작업하며 1개당 약 10분 소요됨
- 작업 자세 : 서있는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구부리고 가슴 앞에 위치한 안경을 바라보며 작업
- 작업도구 : 니퍼, 집게, 손수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문답서(재해자), 피보험자취득정보, 건강보험수진자료, 재고파악, 의학영상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본사 업무 보고, 안경테 재고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모니터 작업과 안경테 재고 정리작업 과정에서 목을 좌우로 돌리는 등 부적절한 자세와 정적 자세에 의한 부담작업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작업 내용, 빈도 등으로 보아 목 부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MRI 등 의학영상자료에 의하면 경추부위의 간극이 좁고 심한 돌출을 보이는데 이는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반복적인 작업이나 부적절한 자세에 의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 목 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