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1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광원(채탄·굴진) 근무로 인한 장기간 고농도 분진 및 가스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폐기능검사 기준 충족).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시 질소산화물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FEV1 예측치 80%미만) 충족 여부
  • 작업이 지하·밀폐된 공간에서 수행되어 노출 영향이 큰지 여부

판정 개요

직종·작업내용: 채탄/굴진(약 12년 7개월)으로 광원에서 근무함. 업무상 유해요인: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됨. 의학적 소견: 2016.8.8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VC 4.15 L(83%), FEV1 2.63 L(70%), FEV1/FVC 63%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 흡연력: 1976년부터 하루 반갑, 20갑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등)에 따라, 신청인의 작업기간·작업환경 및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채탄·굴진 등)과 작업환경에서의 분진·가스 노출 정도를 확인할 자료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퍼센티지) 원본 검사결과지
  • 역학조사·직업성 폐질환 관련 위원회 회신서 또는 직무력 관련 조사자료
  • 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 기록(진료기록·문진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 및 굴진 작업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16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검사한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 7개월 동안 갱내 분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근로복지공단 ○○에서 2016년 8월 8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4.15 L(정상 예측치의 83%)이고 1초량(FEV1)이 2.63 L(70%)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3%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

인정 사실

○ 작업내용

- 채탄/굴진

○ 업무상 유해요인

-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음.

○ 역학조사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73년부터 12년 7개월간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8월 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0%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 흡연력 : 25세 때인 1976년부터 하루 반갑씩 흡연, 2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직무력 관련자료,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 □□□□□ 도급업체, △△△△, ◇◇◇◇◇ 등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2016년 8월 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0%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