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판정결과: 불인정. 이유: 사망은 진행이 빠른 세균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채탄·굴진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사망의 직접원인이 세균성 폐렴인지 업무관련 특발성 폐섬유증의 악화인지 여부
- 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의 기간 및 강도(업무상의 유해노출에 해당하는지)
- 발병·사망까지의 시간경과(노출 후 경과기간과 진단 시점)
판정 개요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1970~1978년까지 최대 약 8년간 갱내 채탄선산부에서 채탄·굴진작업을 수행하였고, 환기 미비·방진마스크 미지급·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의료기록상 고인은 2015.8.24.부터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흉부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우폐 중부·하부 폐렴과 특발성 폐섬유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입원 후 진행이 빠른 세균성 폐렴 소견을 보이며 2015.9.16. 사망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노출기간은 최대 약 8년으로 추정되나 다소 짧다고 판단되었고, 고인은 과거 알콜의존증후군 입원력 및 과거 흡연력이 일부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흉부영상과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해 사망은 감염성(세균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의 채탄·굴진작업에 따른 결정형 유리규산·탄분진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보아 업무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진폐 관련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력정보(진폐환자 등록카드, 산재보험 급여원부 등)를 통해 노출 기간 확인
- 사망 직전 및 과거의 흉부 단순촬영·CT 등 영상자료로 폐질환의 경과·원인 검토
- 사망 당시 주치의 소견 및 입원 경과기록을 통한 감염성 폐렴 여부 확인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역학조사 결과 및 기타 건강력(흡연, 알코올의존증 등)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57호
판정일
2017.04.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주) ○○에서 채탄선산부로 4년 2개월 정도(직력정보확인상) 근무한 자로 퇴사 후 1985년부터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병형이 0/0 내지 0/1로 정상 또는 의증이었는데 2015.8.24.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9.16.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업무상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주)○○에서 1970년 7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약 8년의 기간동안 갱내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보호장구 없이 분진에 노출되거나 지열로 인하여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수행하며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생 후 요양과정
- 고인은 우폐 중부와 하부에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기 23일 전부터 ○○○○○에 입원하여 □□□□ 외래 진료를 보고 온 2015년 8월 27일을 제외하고 비경구용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호전이 없고, 객담 항산균도말검사에서 미량이 확인되어 사망하기 12일 전인 2015년 9월 4일 ○○으로 전원하였다.
- ○○에서 다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세균성폐렴과 특발성 폐섬유증 모두를 의심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와 광범위 비경구용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사망하기 11일 전 호흡부전으로 기도삽관을 시행한 뒤 점차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환기상태가 악화되다 2015년 9월 16일 사망하였는데, 사망 30분 전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전 폐야에 침윤이 증가해 있었다.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 △△과 ◇◇, ○○○○○ 및 ○○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들을 진폐심사회의에 다시 판독 의뢰한 결과 2008년 9월부터 보통 간질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2015년 4월에 시행한 사진에서 더욱 악화되는 소견이 확인되어 고인은 특발성 폐섬유증에 동반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 2015.9.16. ○○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확인되며,
- 2017.3.16. 회신된 ○○의 상세 주치의 소견은 “① 고인의 사망은 특발성 폐섬유증 보다는 세균성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② 고인은 처음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당일 입원한 후 사망함. 환자가 내원 전에 특발성 페섬유증에 대한 검사 자료가 전혀 없고 2015.9.4. 본원에서 시행한 chest ct 상에는 특발성 폐섬유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주로 좌측 폐 하부에서 경미하게 보이고 우측 폐 하부는 심한 폐기종 변화로 특발성 폐섬유증을 의심할 소견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5.8.24. 외부의 chest CT 상에서 보였던 특발성 폐섬유증의 소견은 그 자체보다는 폐렴의 전격적인 진행에 의한 섬유화 소견으로 사료되며 특발성 폐섬유증에 의한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상 소견과 방사선 소견을 보면 주된 소견은 상기한 바와 같이 진행이 아주 빠르면서 섬유화까지 동반한 세균성 폐렴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 청구인에 의하면 고인은 1970년부터 1978년 산재사고를 당해 퇴직할 때까지 약 8년 동안 ○○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 1978년 2월 17일 산재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고 당시 고인은 ○○의 선산부로 채용년월일은 1976년 4월 12일이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와 진폐환자 등록카드에는 1970년 7월 1일부터 1972년 2월 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과 1976년 2월 20일부터 1978년 10월 13일까지 2년 7개월 동안의 근무력이 기록되어 있으며, 고인이 2010년 2월 △△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탄좌에서 8년간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2011년 4월 ◇◇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는‘분진경력: 1970-1980, 채탄+굴진’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초본의 병력사항과, 1978년의 산재보험 급여원부, 유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최대 약 8년 동안 ○○㈜○○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작업환경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탄광 지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진폐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 분진에 노출되는 경우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청인에 의하면, 밀폐된 지하 갱내로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방진마스크 미지급되었고 지열로 인하여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습도 또한 높았다.
다. 기타사항
- 청구인에 의하면 젊을 때 잠시 흡연을 하였다고 하며, 2015년 2월 23일 ○○○○○ 외래경과기록에 의하면 4년 전 금연하였으나 과거 흡연량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2007.7.18.부터‘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요양하였고, 2010.3.27.부터 5일간 및 2010.4.1.부터 26일간 ○○○○○에서‘알콜의존증후군’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진폐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이 사망하기 약 7년 전인 2008년부터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다가 우폐 중부와 하부에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기 23일 전부터 입원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저류와 산증이 악화되면서 사망 당일 전 폐야에 침윤이 증가함이 확인되어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45년 전부터 최대로 추정한 기간인 8년 동안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탄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주)○○에서 1970년 7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갱내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보호장구 없이 분진에 노출되거나 지열로 인하여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수행하며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며, 2015.9.16. ○○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서 선행사인이‘폐렴’으로 확인되고, 2017년 3월 16일 회신 된 사망당시 병원 주치의 소견에서는 사망원인이 진행이 아주 빠르면서 섬유화까지 동반한 세균성 폐렴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세균성 폐렴에 의한 사망인지 업무와 관련된 특발성폐섬유증에 의한 사망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24일 이후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에서 시행한 의학영상을 통해 폐렴 악화의 진행경과를 검토한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기 보다는 감염성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고인은 최대 약 8년 동안 ○○㈜○○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되며, 알콜의존증후군으로 2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고, 1978년 2월 17일 산재사고 후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약 37년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된 점 및 진단 당시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기인한 특발성폐섬유증이나 진폐관련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기 보다는 감염성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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