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36]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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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개인성과급 지급규정이 있으면 재단은 그 규정대로 지급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부 주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핵심 쟁점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이 개인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 취업규칙상의 개인성과급 지급의 효력 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필요한 절차(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적용 여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개인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였음에도 미디어재단○○○가 임기제·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임.
행정해석의 답변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 준칙으로서 재단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 규정이 상반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바대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취업규칙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춰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성 규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준수해야 함.
-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이 상충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됨(재단의 예산지침 불이행 책임은 별론).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출자·출연기관 관련 예산 및 보수 집행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통보·시정명령 등의 규정이 존재함을 유의할 것.
관련 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 근로기준법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원문 보기
질의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2000다18127 판결).- 한편,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말함.귀 질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개인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이라 함)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보여짐.-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18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출자출연법」 규정 및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단의 취업규칙 규정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재단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재단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의무가 있으므로 동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대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아울러, 재단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규정을 행정안전부의예산편성 지침대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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