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택시운전)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증'은 만성과로(주당 근무시간·주행거리 등)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기간 만성적 과로(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
- 재해 발생 직전 돌발적 사건 부재
- 야간근무 및 평균 이상의 주행거리와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1.19.부터 2016.9.28.까지 택시운전으로 근무(1인 1차제 주6일, 18:00-익일 08:30 고정야간근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7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6시간 24분, 발병 전 1주간 주행거리 합계 2136.54km(일평균 306.09km), 발병 전 12주 일평균 약 328km 등으로 제출된 종합운행내역에서 산정됨. 건강기록상 고혈압·당뇨병 기재 및 2016.9.28. MRI에서 좌측 두정엽 급성뇌경색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신청은 2016.9.28. 업무 수행 후 이상 증세로 병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것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업무내용·종사기간·근무형태·발병경위·자문의 소견·의무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영상의학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무 및 평균 이상의 주행거리가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종합운행내역·운행그래프 등 근무시간·주행거리 관련 객관적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진단·영상검사 소견) 제출
- 발병 전 4주·12주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주행거리와 만성과로 기준과의 비교
- 야간근무 여부 및 근무형태(1인 1차제 등) 입증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관련 규정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86호
판정일
2017.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8)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9.28. 업무 수행 후 오전에 귀가하여 이상증세를 느꼈으나 잠이 들었고, 취침을 하고난 후에 더 심해진 느낌이 들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9.28. 업무 수행 후 오전에 귀가하여 이상증세를 느꼈으나 잠이 들었고, 취침을 하고난 후에 더 심해진 느낌이 들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생 후 요양과정
2016.5.31.
PI: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글이 잘 안 써짐. 정수기 물 나오는 부분을 잘 못 찾음. 현관 나갈 때 누루고 핸들 돌려야 핸들만 돌리고 있다. 어지럼증 4일전부터. 운전 밤에 한다.
PHx: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흡연중
2016.9.28.
PI:상기 남환 2개월 전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글이 잘 안써지고.... 어지럼증 있음. 당시 고혈압이란 얘기 듣고 medication 했던 분으로 금일 오전 8시30분부터 말이 잘 안나오고 눈 초점 맞지 않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려는 것 주소로 내원. 담배를 피는데 담뱃불이 뜨거운지 못느끼고 잡고 있었다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6.5.28. ○○
○○에서 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받음.
-2016.5.31. ○○○○○ ○○에서 뇌졸중으로 치료받음.
-2016.5.31. ○○에서 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받음
-2016.6.10. ○○에서 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받음
-2016.6.10. ○○에서 두통으로 치료 받음.
-2016.7.14. ○○에서 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받음
-2016.8.16. ○○에서 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받음
○ 주치의사 소견: 실어증, 구음장애
○ 자문의사 소견 : MRI(2016.9.28.)좌측 두정엽 급성뇌경색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업종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직종 및 직책: 택시운전
○ 현 직장 근무기간: 2009.1.19.-2016.9.28 ☜ 재해발생일 까지 약6년
○ 과거근무이력
신청인의 배우자 진술내용에 의하면, 주로 인쇄일을 하였다고 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인 1차제 주6일제로 18:00- 익일 08:30 (고정야간근무)
- 종합운행내역을 기초로 하여 일별 기록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총 주행거리, 주행거리 등 산정함(정리표 참조)
나. 업무내용 및 근무 환경
○ 담당업무: 택시
○ 업무상 과로 여부
- 근무시간 관련 제출자료 : 근무내역조사표 및 운송수입금내역, 운행그래프분석
- 소속기관 단기과로와 만성과로표 작성기준 : 종합운행내역 상 기록시간에서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 후 산정함. 엔진정지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주장하여 업무시간에 포함 산정되었음.
- 근무내역 조사표 상의 시간산정기준은 회사에서 차량을 출고하여 근무 종료 후 회사에 차량을 입고한 총업무 시간이며 야간근무는 당일 밤 10시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을 산정한 자료임.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상 특이점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 업무상 특이점 없음.
발병전 1주 동안의 주행거리 2136.54km, 일평균 306.09km
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운행거리km, 일평균 328km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1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6시간 24분
- 2016.7월 평균 주행거리: 376.20km, 일평균 주행시간 14시간 24분
- 2016.8월 평균 주행거리: 316.01km, 일평균 주행시간 11시간 52분
- 2016.9월 평균 주행거리: 294km, 일평균 주행시간 11시간 36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6년 간 택시운전 업무를 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 7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6시간으로 만성과로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며, 해당 기간 동안 야간근무를 하였고 주행거리 상 평균적인 주행거리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