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9758]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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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2년 초과 계속 사용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고용간주에 따라 고용된 것으로 보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의미 및 이때 근로관계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한국마사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의 수행업무 대부분이 기능직 직원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보아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0.2.24자 인사발령이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파견근로자가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면 법률상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며, 이때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직접고용간주가 적용되면 해당 파견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실무상 파견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이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 인사발령·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 판단 시 직접고용간주와 근로조건 균등 적용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직접고용간주에 관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의미 및 이때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3항, 제21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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