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74] 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1674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합의·통보 없이 일부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응하지 않아도 되고, 단체협약 체결은 공동교섭단 대표자들이 사용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유효하다는 회답임.

세부 주제 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 여부

핵심 쟁점

  •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시 일부 대표의 단독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응답 의무 여부
  • 공동교섭단 중 일부 노동조합의 단독 서명으로 단체협약 효력 발생 여부
  • 교섭대표노조의 선정 및 대표자 통보 절차 관련 성격

질의 배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A노조와 B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였고, B노조 일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문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고 대표자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공동교섭단이 구성된 경우 A노조의 동의 없이 B노조만 단독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봄.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공동교섭단 대표자들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고 답변함.

실무 포인트

  •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교섭대표자 및 의사결정 방법을 공동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대표자 통보를 하라.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시 개별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면 사용자는 응하지 않아도 됨을 유의하라.
  • 단체협약은 공동교섭단의 대표자들이 사용자와 함께 교섭·연명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함.
  • 교섭대표노조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대표자권한을 문서로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라.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키워드

공동교섭대표단교섭요구단체협약 서명
원문 보기

질의요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 B노동조합 일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 체결시 한쪽 노동조합의 서명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그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 내의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율적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등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임.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의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였다면, A노동 조합의 동의 없이 B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귀 질의 상의 공동교섭단 대표자들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