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음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업무상 사건이나 단기·만성과로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핵심 쟁점
- 발병 직전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업무시간·업무량)의 기준 초과 여부
- 의학영상상 외상 소견(뇌출혈·두개골 골절)과 업무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9.3.부터 재직 중이며 업무는 1회용 종이컵·1회용 음식물 포장기 배송업무로, 근무시간은 평일 07:00~18:00(휴게 13:00~14:00)이고 토요일은 16:00까지였다. 발병일(2016.11.28.) 퇴근 귀가 중 약 15~20분가량 정신을 잃은 뒤 다음날 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 국부 손상, 두개골 골절, 실신 진단을 받았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차량 뒤에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신청인은 의식을 회복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것으로 진술되었고, 출장조사에서는 어디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0시간 21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55시간15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2시간30분으로 확인되었다. 주치의 및 자문의사는 영상에서 출혈 및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보고하였고, 건강검진 기록은 정상 범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영상에서 다발성 출혈성 뇌좌성·뇌경막하혈종·두개골 골절 소견을 확인하였으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 및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신청 상병 '실신'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직전의 돌발 사건·충돌·낙상 등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 CCTV, 현장조사 보고서) 확보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 기간의 실제 근무시간 산출 자료(근태기록, 배송일지 등)
- 의무기록·영상자료에서 외상성 소견의 기전(타박·충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전문의 소견
- 건강검진·기왕력 자료로 기저질환 유무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15호
판정일
2017.03.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1.28.18:30경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 배송을 하고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약 15분~20분가량 정신을 잃고, 이후 집으로 돌아온 후, 다음날 출근하여 안색이 좋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라는 사장님의 권유로 병원에 진단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 국부 손상, 두개골 골절, 실신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퇴근 전까지 업무를 마무리해야 해서 시간에 쫓겼고,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했으며, 회사에서도 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하여 피로하여 상기 상병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목격자 확인 결과 2016.11.28. 오후 6시 후반 가량 이웃 주민이 와서 차량 뒤에 사람이 넘어져 있다고 하여 119 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정신을 차리고 차량을 몰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소속기관 직원 출장 조사 결과 어디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고 쓰러져 있는 것만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뇌내출혈로 안정가료 요하며, 뇌내손상에 대한 추적관찰과 항경련제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16년 11월29일 촬영한 CT영상소견 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국부손상, 두개골골절 인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고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주요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 2014.8.29. ○○○/ 항강
○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2년: 혈압 123/76mmHg, 공복혈당 89mg/dL, 총콜레스테롤 162mg/dL
판정 : 정상B
- 2014년 : 혈압 101/60mmHg, 공복혈당 88mg/dL, 총콜레스테롤 184mg/dL
판정 : 정상B
- 2016년 : 혈압 110/68mmHg, 공복혈당 94mg/dL, 총콜레스테롤 182mg/dL
판정 : 정상B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업무 : 1회용 종이컵, 1회용 음식물 포장기 배송업무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3개월(2014.9.3~ ) ☜ 재해발생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07:00~18:00(근무 토요일: 16:00까지), 휴무일 일요일, 둘째,넷째 토요일
- 휴식시간 : 13:00~14:00(60분)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퇴근 전까지 업무를 마무리해야해서 시간에 쫓겼고, 쉴 틈없이 계속 일을 해야하며, 회사에서도 빠른 업무 처리를 요구하여 많이 피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재해자의 시간별 담당업무 수행 내역
- 07:00 ~ 출근
- 07:00 ~ 08:00 하차작업
- 08:00 ~10:00 배달물건 상차
- 10:00 ~ 13:00 거래처 배송(거래처는 많으면 15군데, 보통 10군데 정도, 관할구역- (이하 주소 생략) 거래처)
- 13:00 사업장 복귀
- 13:00 ~ 14:30 배달물건 상차
- 14:30 ~ 18:00 거래처 배송(거래처는 10군데, (이하 주소 생략))
※ 재해자는 출퇴근을 사업장의 배송차량(1톤 트럭)으로 했으며, 18:00 이후에 배송이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주에게 전화로 배송결과를 보고 후 바로 집으로 퇴근함. ※ 휴게시간(점심시간)은 별도 없다고 주장
※ 토요일 배송은 16:00까지로 평일배송보다는 적음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0시간 21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1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기존 산재처리 여부: 해당없음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 : 흡연10개/1일, 기간 20년, 음주(월 2회, 20년 맥주 1~2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두부 CT 상 다발성 출혈성 뇌좌성, 뇌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소견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0시간21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1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 업무상 근무시간 내 적시 배송을 해야 하는 긴장을 요하는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업무 환경 및 내용을 바탕으로 실신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재해 발생 직전 돌발적인 상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