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전화상담 중 고객 설득 과정에서의 급격한 심리적 긴장·업무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지주막하출혈
핵심 쟁점
- 발병 당시의 돌발적 긴장·흥분과 업무와의 시간적 관련성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 여부(근무시간 기준 초과 여부)
- 의학적 원인(동맥류 유무)과 업무관련성 판단
판정 개요
직종은 카드론 고객상담(유선)으로 현 직장 근무기간은 2015.5.20.~2016.11.11.(약 1년 6개월). 업무는 홈페이지·모바일·ARS로 조회한 회원에게 전화하여 3개월 저금리로 카드론 사용 안내·신청해주는 콜센터 상담 업무. 팀장 변경·상품 기간·금리 변경(3개월→2개월, 금리 2%) 및 월목표(5천만원) 압박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했고, 2016.11.11.14:15경 고객을 설득하던 중 갑자기 뇌출혈 발생하여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진단. 두부 CT에서 기저부 지주막하출혈 확인, CT 혈관조영검사에서 동맥류는 보이지 않아 자발성(원인 미상의) 지주막하출혈 소견. 발병 전 1주·4주·12주 각각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8시간, 37시간20분으로 단기·만성과로의 고용노동부 기준에는 미달. 건강검진상 일부 이상지질혈증 소견 등은 기록되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업무내용·업무환경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당시의 돌발적 심리적 긴장 및 그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업무환경의 변경·심리적 압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경위(발병 시점·업무상황: 고객과의 통화 중 설득 과정)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또는 녹취·기록
- 발병 전 근무시간·업무량 자료로 단기·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확인(발병 전 1주·4주·12주 근무시간)
- 의학적 소견·영상자료(두부 CT, CT 혈관조영검사)로 상병 및 동맥류 유무 확인
- 업무환경 변화(팀장 교체, 목표 변경, 연장근무 통보 등) 및 이에 따른 스트레스 진술·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질병·심장질병 인정기준) 1항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45호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홈페이지나 모바일 또는 ARS로 카드론을 조회한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자금을 3개월 저금리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신청해주는 업무)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6.11.11.14:15경 전화 상담을 하다가, 금리 부분으로 카드론 사용을 고민하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내원 후,‘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비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심한두통, 다리통증 호소하여 지속적인 뇌압조절 및 통증 치료 필요로 함 ”이라는 소견이며,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뇌 CT(2016.11.11.)상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료되고 소견이 확인됨. 뇌CT 혈관조영검사에서 동맥류는 보이지 않음.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약 80%는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며, 약 20%는 원인 불명의 지주막하출혈임(정맥파열, 혈압, 혹은 기타 동맥병변), 상기 소견은 원인 미상의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주요 질환 진료내역은 없고,
신청인의 건강검진 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2.12.22.>
- 혈압: 137/87, 식전 혈당 : 97 ,총콜레스테롤: 216 감마지피티 : 56
- 1차소견 및 조치 사항 : 금번 검사 결과 유소견 보이므로 필히 내원하셔서 상담 받기 바랍니다.
< 2013.12.07.>
- 혈압: 115/73, 식전혈당 : 90, 총콜레스테롤: 245 감마지피티 : 38
- 1차 소견 및 조치 사항 : 고지혈증 의심으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2개월 후에 재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14.8.9.>
- 혈압: 119/71, 식전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225, 감마지피티 :43
- 1차소견 및 조치 사항 : 간기능 저하, 치료요, 이상지질혈증-치료요, 당뇨관리, 혈색소 과다 비만관리
< 2016.8.16.>
- 혈압: 120/80, 식전혈당 : 108, 총콜레스테롤 : 263, 감마지피티 :44
- 1차소견 및 조치 사항 : 간장질환의심, 과로, 과음을 피하시고 진료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저지방식, 야채섭취 및 치료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직종 및 직책: 카드론 고객상담(유선), ○○○ 팀원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6개월(2015.5.20.~2016.11.11. ) ☜ 재해발생일 까지
○ 과거 근무경력
-2014. 12. 05. ~ 2015. 05. 13. : ㈜○○
-2014. 09. 11. ~ 2014. 11. 15. : ○○○○○(주)
-2013. 08. 01. ~ 2014. 08. 19. : □□□□주식회사
-2013. 06. 10. ~ 2013. 08. 01. : ○○○○○(주)
-2012. 10. 01. ~ 2013. 06. 04. : □□□□주식회사
-2010. 11. 15. ~ 2012. 09 .29. : ○○○○○(주)
-2010. 05. 01. ~ 2010. 10. 30. : ○○○○○(주)
-2010. 01. 04. ~ 2010. 04. 10. : ♤♤♤♤(주)
-2009. 08. 05. ~ 2009. 09. 01. : ㈜○○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참조)
- 근무시간: 09:30~18:30(주 5일, 토,일 휴무)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1일 1회 20분 휴식함
- 연장근무 유무 : 맞벌이부부이자, 아이가 어려(만6세) 퇴근은 18:30에 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연장근무는 특별이 없다고 진술함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담당 업무
- 콜센터 고객상담 등의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근로계약서)
- 일반적인 업무 내용 : 홈페이지나 모바일 또는 ARS로 카드론을 조회한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자금을 3개월 저금리로 카드론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카드론을 신청해주는 업무 수행(콜센터)
○ 업무 수행 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업무시간으로 과로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근무상황의 변화(팀장의 변화), 금리의 변화로 인해 정해진 목표치미달성, 미달성에 대한 불안감, 결과에 따라 연장 근무 실시 통보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퇴근시간을 18:30으로 협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연장 근무를 하게 될까봐 심적으로 압박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3개월 전, 팀장님이 다른 분으로 변경되고, 3개월 저금리에서 2개월로, 금리는 2%로 변경이 되면서 목표를 80% 내외로 맞추어야만 하여, 일정 목표(5천만원)를 맞추지 못하면 연장근무를 하는 방식을 취해서라도 실적을 맞추라고 하라고 하여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음
- 실제 근무시간은 평상시와 같으나(09:30~18:30), 목표 미달성으로 업무량 증가 및 이동 자제 지시, 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시 연장 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함
- 14:15경 전화통화로 카드론 한도 2천만원 회원이 금리부분(1% 차이)으로 망설이다가 재해자가 2~3개월 저금리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도중, 이번 고객에게 설득을 못하면 일 목표(5천만원)을 채우지 못해 또 연장근무를 하라고 할까 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통화중에 지주막하출혈 발생하였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0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기존 산재처리 여부: 해당없음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7kg
○ 음주 및 흡연 : 금주, 현재 금연(과거력 5개피/10년)(2016.8.16.건강검진 문진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두부 CT 상 기저부의 뇌지주막하 출혈로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발병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 업무량과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객관적인 급성,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달하나, 신청상병인 뇌지주막하 출혈은 발병특성 상 급격한 혈압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상병으로, 신청인은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3개월 전부터 팀장이 변경되어 목표 미달성 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하는 등 업무환경이 변경되었고, 3개월 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던 상품이 2개월로 변경되고, 금리가 2%로 변경된 상황에서 월목표액(5천만원)을 맞춰야 하는 등 평상시보다 매출 목표에 대한 압박감이 심각하던 상태에서, 발병 당일 전화로 고객에게 변경된 금리부분에 대해 설득하던 도중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