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390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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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지연하여 실질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정판결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세부 주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경우 평균임금 증감 적용 여부
-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능성
-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및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의 판단기준
사건 개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위로금 부지급(또는 지급방식)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였다고 보고 장해위로금 산정 시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과 사정판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 취지 및 구 진폐예방법의 규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정 전 사유 발생 진폐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지연하여 실질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되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 여부는 취소·변경 필요성과 그로 인한 공공복리 침해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재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급 지연으로 실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함
-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당시의 공식적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소송단계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사정판결을 기대하기보다 처분 자체의 적법성 및 지급 시점·계산근거를 중심으로 다툴 것
- 사건 관련 법령과 입법취지(근로자 보호·복지)를 근거로 평균임금 증감 적용 여부를 주장·방어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에 따라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장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제24조 제1항 제2호), 이는 발병시기가 불명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기 어려운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들의 생계의 곤란을 입법을 통해 보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구 진폐예방법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산재보험법에서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제25조 제2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진폐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앞서 본 장해위로금 및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장해위로금 금액을 장해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구 진폐예방법의 명문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의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실질적 가치 하락을 시정할 필요성은 장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의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법리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없다.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할 때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공2024상, 780) /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공2017하, 1867) /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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