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506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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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는 최초 요양종결 후 재해위로금을 받은 뒤 폐광일 이후 재요양을 받은 진폐근로자도 포함되고, 재요양으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세부 주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핵심 쟁점
-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미확정자에 재요양ㆍ재발자 포함 여부 및 금액 산정
- 진폐보상연금 수급자의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여부
- 장해등급 변경 시 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 및 기지급액과의 정산 방법
사건 개요
원고들은 폐광된 광산 근무 중 진폐로 장해를 입었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상향되었다. 원고 1·2는 최초 진단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일부 지급받았고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추가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피고(한국광해광업공단)는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최초 요양종결 후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상병 재발 또는 합병증으로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해 ‘변경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종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지급 재해위로금이 변경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일부 변제로 보아 잔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추가로 기지급액의 과소산정에 대한 정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최초에 재해위로금을 받았더라도 폐광일 이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으로 재요양을 받으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추가지급은 상향된 등급의 재해위로금 − 기지급액의 차액).
-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재해위로금 산정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지급일수 차이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함.
-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은 통상 일부 변제로 보아 잔여금 지급 의무와 기존 지급액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진폐근로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해위로금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근로자가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기지급 재해위로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 [2]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 [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공1999상, 38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공2020하, 2183) / [3]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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