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8월 현재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전체 6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즉 휴가가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무급이었던 날 중 2일이 추가로 유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2026년 11월 27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
현재와 11월 27일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 구분 | 현재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6일 | 6일 |
| 유급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나머지 무급 | 4일 | 2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지원 | 최초 2일 | 최초 4일 |
어떤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6일 범위에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 출산 전 사용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이므로 단순히 회사에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난임치료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육아 제도를 사용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계산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1월 전에 이미 휴가를 사용했다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한 난임치료휴가도 새롭게 확대되는 최초 4일의 유급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행 전에 이미 2일을 사용했다면 11월 27일부터 다시 유급 4일이 새로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존 사용일수를 포함해 최초 4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법에서 정한 휴가입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6일을 한 번에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임치료 일정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최초 2일 유급입니다.
-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지원도 4일로 확대됩니다.
- 회사는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난임치료 사실을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