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는 부모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노령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돌볼 때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모의 입원 수술, 병원 동행, 갑작스러운 사고, 치매·노령으로 인한 긴급 돌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 일정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행사나 여행은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 10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0일은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최장 90일에 포함됩니다.
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임금 지급을 일반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회사 복지제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별도 휴가와 민간 근로자의 법정 가족돌봄휴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가족돌봄휴가는 연차를 먼저 다 써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 사용하려는 날짜를 하루 단위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 회사 전자결재·이메일 등 제출기록을 남깁니다.
- 병원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요청받은 증빙을 준비합니다.
긴급한 사고라 미리 서류를 내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리고 사후에 서면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구두 통보만 남으면 신청일과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람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가 자체를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정당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6항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조부모·손자녀 돌봄은 예외가 있습니다
조부모를 돌보려는데 그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거나, 손자녀를 돌보려는데 그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으로 실제 돌볼 수 없어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한다면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돌봄에는 이 조부모·손자녀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다른 형제가 있으니 부모 돌봄휴가는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는 어떻게 반영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 때문에 퇴직금의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2026년 최신 이슈: 사실혼·위탁가정도 포함될까?
2026년 고용노동부는 사실혼 배우자, 혼인 외 출생 자녀,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족돌봄휴직·휴가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의 가족 범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돌봄관계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11일 현재 확대안이 확정·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은 현행 법이 정한 가족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향후 개정법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중’이라는 뉴스만으로 사실혼 동거인 돌봄이 곧바로 법정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일보다 오래 간병해야 한다면?
장기 간병이 필요하면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1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휴가와 사용단위가 다릅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이미 사용한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되므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6개월 미만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에는 가족돌봄휴직의 근속 6개월 미만 허용 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있어도 부모 간병에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 돌봄은 조부모·손자녀에 관한 다른 직계비속·직계존속 예외와 다릅니다. 부모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부터 쓰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연차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연차 사용을 선행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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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하루 단위·무급 원칙’으로 기억하고, 사용일과 돌봄 사유를 전자문서로 남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