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29076, 229083] 임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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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급휴가(예: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자의로 임금을 지급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심은 인정일 전부를 제외한 점이 오류로 일부 사건을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이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휴가·결근에 대해 사용자·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법령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예: 연차유급휴가)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건 개요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주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거나 그 상속인이다. 피고의 단체협약 등은 다양한 사유(유급휴일·연차·하기휴가·특별휴가·병가·업무상 사고·질병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그러한 비근무일을 '인정일'로 기재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 원고들은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의로 유급 처리한 비근로시간(근로의무가 없는 휴일·휴가·결근 등)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법령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처럼 사용자가 법령상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인정일 전부를 제외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그 외 상고는 기각되었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비근로일(휴일·휴가·결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산정 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등 법령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저임금 산정상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할 때는 각 유급 처리일(또는 인정일)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법령상 지급의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임금대장 등에 기재된 '인정일'이 다양한 사유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원심처럼 일괄 제외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3호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공2019하,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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