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이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남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신 중 건강상 문제가 있어 남편의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출산 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신 상태라면 이번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건강상 위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내가 임신했으니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제도는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사유와 필요한 증빙서류가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0일부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원칙적으로 10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때문에 출산 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기간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등을 기재하고, 배우자의 임신 및 제도 적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사용하면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될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법은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배우자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아이가 태어난 뒤 사용할 육아휴직의 분할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분할 횟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유사한 보호장치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무엇이 다를까?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입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출산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 시행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 주요 목적 | 위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 임신·출산 전후 배우자 지원 |
| 대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근로자 |
| 출산 전 사용 | 가능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휴가 성격 | 육아휴직 | 20일 유급휴가 |
상황에 따라 두 제도의 사용 시기와 목적을 구분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위험한 임신 과정에서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에 아직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면 2026년 9월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과 육아휴직 신청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에 사용한 해당 육아휴직 횟수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출산 후 짧은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쉬어야 한다면 2026년 단기 육아휴직 1주·2주 사용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사용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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