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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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여부는 그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급하여 시행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근거로 당연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점을 오해하여 파기되었다.
세부 주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여부
핵심 쟁점
-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당연종료 판정 기준(유효한 정년 시점)
- 취업규칙의 소급적 효력과 그에 따른 정년 적용 여부
- 정년 연장 취업규칙의 이사회 추인 전후 효력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7.6.7.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참가인에 근무하였고, 기존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였다. 참가인은 2020.9.7. 취업규칙을 정년을 64세로 하고 시행일을 2020.9.8.로 개정하였으나, 이사회는 이를 2022.3.24.에야 추인하였다. 참가인은 2021.6.14. 원고에게 2021.6.25. 자로 정년(64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2021.6.25. 정년퇴직 처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도과로 당연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종료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추인 이전인 2021.6.25. 당시에는 효력이 없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64세 정년에 따른 당연종료로 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종료 판단은 해당 종료시점에 유효한 취업규칙·정년에 따라야 함.
-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하려는 경우 이사회 등 내부 절차상 추인이 있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함.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연장하려면 내부 규정상 변경 절차(예: 이사회 심의·의결)를 사전에 완료해야 함.
- 정년 관련 분쟁에서는 소급 적용 주장 여부와 그 소급의 절차적 유효성(추인 여부)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함.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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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년(=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 및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 甲 재단이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시행일을 2020. 9. 8.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甲 재단의 이사회가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후인 2022. 3. 24.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도록 추인하는 심의·의결을 하였는데, 甲 재단이 종전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乙에게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64세가 되는 2021. 6. 2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2021. 6. 25. 乙을 정년퇴직 처리한 사안에서, 위 정년퇴직 처리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 甲 재단이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시행일을 2020. 9. 8.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甲 재단의 이사회가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후인 2022. 3. 24.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도록 추인하는 심의·의결을 하였는데, 甲 재단이 종전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乙에게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64세가 되는 2021. 6. 2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2021. 6. 25. 乙을 정년퇴직 처리한 사안에서,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乙이 향후 연장될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甲 재단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乙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위 정년퇴직 처리 당시인 2021. 6. 25.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64세 정년을 근거로 乙의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정 취업규칙이 2020. 9. 8.부터 소급하여 시행되었고 乙이 2021. 6. 25.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64세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년퇴직 처리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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