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460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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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외국기업의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핵심 쟁점
-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 근로자와 외국 근로자 합산 가능 여부
사건 개요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참가인 본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업무를 위한 국내 사업활동에서 원고 1명을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제근로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판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5명 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상시 5인 이상)는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국의 노동법령이 적용되므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판단에 합산하지 않는다.
- 국내 사용 근로자가 4인 이하이면 외국 근로자 수를 포함해 5인 이상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전면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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