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교사자격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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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련교사 자격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되며, 자격증은 HRD-Net 전자발급(수수료 면제)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 방문신청(오프라인 수수료 2,000원)으로 신청합니다.
세부 주제 훈련교사자격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핵심 쟁점
- 훈련교사 자격기준(1·2·3급) 확인 여부
- 자격증 신청 절차(온라인·오프라인) 및 제출서류
- 수수료 및 문의처
질의 배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로 제3급 제2호는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자격증 발급신청은 신청서·수수료·증명사진·증빙서류를 갖추어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HRD-Net(전자발급, 수수료 면제) 또는 방문발급(오프라인 수수료 2,000원)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은 HRD-Net에서 개인회원 로그인 → 나의정보 → 강사신청 → 훈련교사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신청정보 입력과 제출서류 첨부로 진행함.
행정해석의 답변
행정해석으로서 자격기준은 시행령 별표2를 따르고, 자격증은 HRD-Net 전자발급(수수료 면제)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 방문신청(오프라인 수수료 2,000원)으로 발급신청하라는 안내를 회답함.
실무 포인트
- 자격요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2의 등급별 기준을 확인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은 HRD-Net을 통해 전자발급(수수료 면제)으로 가능하며, 로그인 후 '강사신청 → 훈련교사 관리' 경로로 신청함.
- 방문신청 시 오프라인 수수료 2,000원을 준비하고 증빙서류(경력·자격증 등)를 제출해야 함.
- 자세한 문의는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문의할 것.
관련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원문 보기
질의요지
훈련교사자격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급, 2급, 3급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시, 제3급 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신청)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서류(신청서, 수수료, 증명사진, 증빙서류)를 갖추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전자발급 신청(HRD-Net, hrd.go.kr, 수수료 면제) 또는 방문발급 신청(오프라인 수수료 2천원)나. (온라인 신청 방법) HRD-Net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의정보 – 강사신청 – 훈련교사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발급신청 세부화면: 신청인(기본정보) / 신청정보(교사 자격직종 등), 제출서류(경력, 자격증 등) 첨부 / 신청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