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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116]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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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연차유급휴가 관련 서류의 보존기산점인 '완결한 날'은 연차의 부여·사용 및 미사용수당 정산 등 관련 절차 전체가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

세부 주제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정한 경우 그 의미
  • 연차유급휴가 관련 서류의 보존기산점이 언제인지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일부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완결한 날'의 의미를 특정하지 않았다.

행정해석의 답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서류의 '완결한 날'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의 부여·사용 및 미사용수당의 정산 등 일련의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

실무 포인트

  • 보존기한 기산점은 서류의 성격과 연차제도의 목적·취지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연차 관련 문서는 단순히 연차 부여일이 아닌 부여·사용·미사용수당 정산 등 관련 절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존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 사용자에게는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료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절차 완료 시점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키워드

완결한 날연차유급휴가보존기간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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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날’이 언제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사 간의 분쟁 예방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각 규정은 그 목적과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3년간 보존하도록 한 계약 서류 중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정한계약서류의 ‘완결한 날’의 의미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임.귀하가 질의사안으로 들고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서는그 보존 기간의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완결한 날’은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 및사용, 미사용수당의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