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노출이 많지 않고,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직무상 유해물질(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등) 노출의 기간·강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기록상 1986.10.08.~1988.12.27., 1992.02.12.~1992.10.12. 등)하였고, 2016.06.07.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폐기능검사(2016.08.26., 2016.09.30.)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6%, FEV1은 각각 76%·82%로 확인되었다.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산재 인정 기준(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은 석탄·암석 분진 등 장기간·고농도 노출(원칙적으로 20년 이상 또는 지하·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과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를 함께 고려한다.
- 폐기능 검사에서 FEV1/FVC는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이면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 직무상 노출기간·누적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산재 신청 시 노출기간·작업장 환경(밀폐성 등) 자료와 표준화된 폐기능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석탄·규산 분진폐기능검사FEV1/FVC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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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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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695호
판정일
2017.01.06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695호
판정일
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6.07.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광업소 근무경력(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 1986.10.08.~1988.12.27. ○○(채탄)
- 1992.02.12.~10.12. ○○㈜ □□(채탄)
※ 4대보험 자료
·1988.01.01.~1989.01.12. ○○
·1992.05.27.~10.16. 주식회사 ○○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8.26.~09.30.
○ 검사결과
- 2016.08.26. FEV1/FVC 66%, FEV1 76%
- 2016.09.30. FEV1/FVC 66%, FEV1 8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1초율(FEV1/FVC)이 66%이면서 1초량(FEV1)이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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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판정 제 2695호
판정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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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6.07.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광업소 근무경력(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 1986.10.08.~1988.12.27. ○○(채탄)
- 1992.02.12.~10.12. ○○㈜ □□(채탄)
※ 4대보험 자료
·1988.01.01.~1989.01.12. ○○
·1992.05.27.~10.16. 주식회사 ○○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8.26.~09.30.
○ 검사결과
- 2016.08.26. FEV1/FVC 66%, FEV1 76%
- 2016.09.30. FEV1/FVC 66%, FEV1 8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1초율(FEV1/FVC)이 66%이면서 1초량(FEV1)이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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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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