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구고법 2020나22408] 퇴직금등청구의소

대구고법2020나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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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은 앨트마스터들이 실질적으로 甲 회사의 사용종속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도급 근로자에 해당),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연차수당 산정 시 시간급 통상임금은 도급제 임금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등청구의소 (2020나22408)

핵심 쟁점

  •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연차휴가수당 발생요건(1년간 출근율 80% 초과) 및 소정근로일수의 특정 기준
  • 도급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 위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사건 개요

원고들은 甲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앨트마스터’로서 활동하였고, 임금을 시간단위로 지급받지 않고 업무실적(수수료) 기준으로 매월 지급받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형식적 용역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토요일(주 6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여 甲 회사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7조상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임금 산정 기간의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수수료)’을 ‘해당 기간의 총근로시간(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191.2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형식상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임금목적 근로제공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 연차휴가의 소정근로일수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운영실태·채용공고·업무매뉴얼 등을 종합해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 도급형태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도급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시간급 통상임금은 도급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며, 총근로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합리적 기준시간(이 사건: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을 설정할 수 있다.
  •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로 산정되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도 수수료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반영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키워드

도급 근로자연차휴가수당 산정통상임금 시간급 산정연차 출근율 80%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乙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용역계약상 乙 등의 소정근로일수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로의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乙 등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乙 등의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乙 등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합쳐 매월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乙 등은 甲 회사에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乙 등의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乙 등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보고, ‘총근로시간’은 ‘월요일 내지 금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乙 등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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