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21나21372] 해고무효확인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병원이 제출된 허위 신체검사서를 믿고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유효하나,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 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한 부분은 무효이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 (201년나21372)
핵심 쟁점
- 인사발령 통보에 임용발령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는지 여부
- 인사위원회 징계 없이 한 직권면직의 효력 여부
- 허위 신체검사서 제출을 이유로 한 임용취소의 효력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으나, 임용당시 좌안 시력이 0.025 이하인 시각장애 6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좌·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고, 교육부장관의 처분요구를 계기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5.14.자 인사발령(직권면직) 통보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1)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직권면직한 부분은 정관·인사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가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임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임용취소는 인사규정상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인사발령 통보서의 문언과 정관·인사규정상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통보의 실질적 의미를 판단한다.
- 정관이나 인사규정이 당연퇴직사유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직원의 의사에 반해 면직하려면 정관상 요구되는 징계절차(예: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 채용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인사규정에 임용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면 임용취소는 징계절차와 별도로 유효할 수 있다.
- 청원경찰 등 신분보장을 받는 직종은 법령상 정해진 임용자격과 정관·인사규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분보장 범위와 취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5조
- 청원경찰법 제5조
- 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1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5조, 청원경찰법 제5조, 제10조의4 제1항, 제10조의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민법 제109조, 제146조, 제147조, 제543조, 제655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