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법원 2013다204119] 퇴직금

대법원2013다204119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경쟁증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은 취업규칙의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제외사유(기타 부적당)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

핵심 쟁점

  • 취업규칙상의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지역·동일고객군·동종업계로의 이직이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해석과 직업선택의 자유·근로권 관계

사건 개요

원고는 1990.1.10 입사하여 2010.8.5부터 PB로 근무하다가 2011.9.8에 준정년 특별퇴직 희망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11.9.30자로 '일신상의 사유' 기재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퇴직 처리되었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만15년 이상·만40세 이상 정년 전 의원퇴직자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되 몇 가지 경우(자회사 선임·징계 관련·사망·휴직기간만료·기타 부적당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일지역·동일고객군·동종업계로의 이직은 회사의 인사적체 해소 취지에 반하고 경쟁유발 우려가 있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회사 측의 임의적·차별적 지급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예외 적용을 번복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
키워드

준정년 특별퇴직금취업규칙 해석PB 이직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은행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약 3.76km 떨어진 乙 증권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丙이 甲 은행을 상대로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3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