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 임금·퇴직금

[대법원 2015다44069] 임금

대법원2015다44069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니며, 임금협정상 정한 특정 기준일(월 26일 초과 등)만을 휴일로 정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의 범위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범위
  • 주휴수당·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버스회사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피고는 지정 기사식당에서 식사한 경우 대금을 결제해 주었고 임금협정으로 월 만근일수를 22일(2월은 20일)로 정하고, 임금산정표에서 월간 근무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1) 식대는 피고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환불한 것이 아니라 지정 식당 식사대금을 결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 단체협약·임금산정표 등에 따라 특정 근무일만을 휴일로 정한 경우 그 정한 범위 내에서만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3)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이라고 보았다. 기타 통상임금·퇴직금 산정 및 연장근로 합의 관련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 규정·임금협정의 문언과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휴일’ 여부를 판단하므로, 노사 합의로 특정일만 휴일로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대금을 대신 결제해 준 경우 그 금원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수당으로 본다.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면 사용자는 실제 연장시간이 합의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다.

관련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키워드

통상임금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임금협정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 등이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식대는 甲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하여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정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 그 대금을 결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월간 근로일수가 26일을 초과(2월은 24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甲 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乙 등에게 주휴수당과 별도로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근 초과 근로일 중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5]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 [4]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참조판례

[2][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27707 판결 / [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공1991, 1617),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공2019하, 1713),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공2020상, 414) / [4][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