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6326]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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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 관련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에 따르고,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노동관계법령에 한정되며 수사절차 관련 상담·서류작성은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관련)
핵심 쟁점
-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인지 여부
- 구 공인노무사법상 ‘노동 관계 법령’의 의미 및 공인노무사가 수사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의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이 직무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 구 공인노무사법상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고 등’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범위(법령 근거 요구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 자격자 및 소속 노무법인과 공모하여 건설현장 산업재해·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참고인진술예시·수사결과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등 자료를 기초로 법률상담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근로기준법상 통보에 따른 현장조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경우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사법경찰직무법 등 수사절차에 따르며, 구 공인노무사법상 ‘노동 관계 법령’에는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내용까지 상담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의 근거 없이 수사단계의 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무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감독관이 수사 단계에 이른 사건은 형사절차에 해당하므로 수사절차 관련 조언은 공인노무사의 일반적 직무범위를 벗어나게 될 수 있다.
- 공인노무사의 상담·서류작성은 해당 행위가 노동관계법령 및 그 근거에 기초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형사절차상의 문서나 수사전략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 공인노무사가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대리·대행하려면 그 행위의 근거가 노동관계법령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구 공인노무사법
-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구 형사소송법
-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변호사법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2]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의 의미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3]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의미 /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도 같은 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호, 제26조 제4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98조 이하,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열거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이하 ‘형사소송법 등’이라 한다)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정한 서류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26조 제4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98조 / [2]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제2조 제1항 [별표 1]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3]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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