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 출산·육아

[대법원 2015두49481]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2015두49481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가 정당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복지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2015두49481)

핵심 쟁점

  • 육아휴직급여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정당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그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가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최초 지급결정 송달일 또는 전체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10.11.15~2011.11.14 육아휴직을 실시하면서 1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분할 지급받았고, 2014.1.3에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등과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급여의 차액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육아휴직급여가 정당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이 추가 청구에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추가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초 지급결정 송달일로 보되, 분할 신청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산점으로 본다. 2)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성격·용도 제한·소멸조건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이 복지포인트 제외 상태에서 상여금 등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관할청의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육아휴직급여를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 추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초 지급결정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지급·분할신청 사정이 있는 경우 전체 육아휴직기간 종료일까지로 볼 수 있다.
  •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 사업주나 기관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검토해야 하며, 법원이 자료 없이 직권으로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키워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복지포인트소멸시효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고용보험법 제7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 [2]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740)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