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1054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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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신의칙 적용 판단을 법리에 오해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근로자가 무효로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기를 초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했음. 원심은 추가 부담액 등이 크다는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해 청구를 배척했음.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는 예견 가능하거나 극복 가능한 일시적 어려움에 해당하고, 추가 지급으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신의칙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격려금 등 일부 항목 제외)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노사합의가 통상임금 관련 강행규정을 침해해 무효인 경우에도 신의칙 적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신의칙으로 무효주장을 일률 배척해선 안 된다.
-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존립 위기를 초래하는지는 여러 재무·경영상 지표와 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판단 요소로는 추가 법정수당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당기순이익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인건비 비중, 매출·수익성·산업 동향 등을 고려한다.
- 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악화가 예견 가능하거나 극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공2019상, 72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공2021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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