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법원 2016다13437]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대법원2016다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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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과 임금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주제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대법원 2016다13437, 2020.11.26)

핵심 쟁점

  • 우선재고용의무의 성립 여부 및 발생 시점
  •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시 해고근로자의 구제방법(고용의사표시 갈음 판결 및 손해배상)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의 공제 및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04.2.1.부터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 2010.6.1.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는 해고 후 2010.12.1.부터 2013.5.1. 사이에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조건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의 연락이 곤란했다 볼 자료는 없고, 원고가 재고용을 원하지 않았을 객관적 사유도 없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후 3년 이내에 동일업무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해고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근로자의 의사 확인 없이 제3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본다. 본건에서는 늦어도 원고와 동일업무에 두번째 근로자를 채용한 2011.11.1경부터 피고의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고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권리가 있고, 판결 확정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우선재고용 의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전부 공제되어야 하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를 적용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업무 채용 시 해고근로자에게 채용사실·채용조건을 고지하고 고용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함(특별사정 없으면 우선재고용 의무 발생).
  •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근로자는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과 그 사이의 임금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고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우선재고용 의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전부 공제해야 함.
  • 해고로 근로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키워드

우선재고용경영상해고중간수입 공제고용의사표시 갈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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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2] 甲이 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乙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甲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乙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늦어도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甲이 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乙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甲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乙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乙 법인에 甲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乙 법인이 甲에게 채용 사실과 채용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늦어도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甲이 乙 법인에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乙 법인이 신규채용을 한 때에 비로소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3]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4]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민법 제390조 / [4]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46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공2016상, 4) / [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공1992, 2526),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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