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0200]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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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원심이 실수령액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잘못을 지적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약정금
핵심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매월 실수령액 2,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병원)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퇴직 전 3개월(2012.1.21.~2012.4.20.) 동안 합계 17,500,87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금품은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 등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평균임금 산정 시 명칭이나 실제 수령액 여부보다 사용자의 지급의무 존재와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급여를 산정할 때는 사용자 대납 세액을 합산해야 한다.
- 원심의 계산 방식이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 법리오해로 수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甲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공2011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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