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6다26335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16다2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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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담보된 부동산의 가치와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 일반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부 주제 사해행위취소

핵심 쟁점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성립 여부 및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 사해행위 당시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성립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정 범위

사건 개요

신진테크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에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신진테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당시 대출채권액은 3,884,727,265원, 공장 시가는 3,878,220,250원, 퇴직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합계(임금채권)는 24,584,070원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상당액을 우선배당받았다.

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채권자취소권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담보물의 가액 산정 시 사해행위 당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임금채권의 성립기초가 존재하고 그 성립의 개연성이 고도하여 가까운 장래 현실화된 경우 그 일반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실무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부동산의 가치·채권최고액이 채무를 초과하면 그 초과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범위는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에 한한다.
  • 담보물 가액 산정 시에는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는 우선변제권(예: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임금채권의 성립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 행사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현실화된 경우, 그로 인해 영향받는 일반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키워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근저당권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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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때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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