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462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근로자가 회사 외 모임에서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모임의 전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상고기각).
세부 주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 회사 외의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체적 사정(주최자·목적·내용·참가인원·강제성·운영방법·비용부담 등)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 외의 회식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고, 그 회식은 지점장의 지시·승인을 거쳐 사전계획되거나 사실상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며, 업무 논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비용은 참석자들이 부담하였음. 원고는 명예퇴직 대상자라는 스트레스로 과음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무 포인트
- 회사 외 모임의 업무상성은 주최자·목적·내용·참가인원·강제성 여부·운영방법·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로 판단함.
- 지시·승인에 따른 사전계획성이나 사실상 참석 강제성, 업무 관련 논의·회사 비용 부담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 개인적 심리상태(예: 스트레스)로 인한 과음 등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