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법원 2016두3695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2016두3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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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하나의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유일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및 체계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개념의 관계

사건 개요

원고(사용자) 사업장에 당시 참가인(노동조합)이 유일하게 존재하였고, 참가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와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다른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다투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이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체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피고(중앙노동위원회) 및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판단)을 지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유일한 노동조합에게 그 제도의 결과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따른 보호(지위 유지기간 보장 등)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 사용자·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적용 가능성(복수노조 존재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교섭·협약 체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등 관련 규정(시행령 제14조의10 등)은 교섭요구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키워드

교섭창구 단일화교섭대표노동조합유일노조대법원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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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8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제29조 제2항).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 제14조의10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7,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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