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57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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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및 그 치료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세부 주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두57502)
핵심 쟁점
- 업무상 재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고려할 사항의 범위
사건 개요
망인은 생산직 근로자로 필름 커팅 작업 중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여러 차례 입원·수술 및 장해판정을 받았고, 요양치료 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실무 포인트
- 업무상 사고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병·악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질병의 정도·일반적 증상·요양기간·회복가능성·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주위상황·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자살자의 과거 정신과 진단·치료력, 가족력, 사고 이전의 정신상태 등도 원인 추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원심은 스트레스의 정도 등 관련 사정을 면밀히 심리·판단하지 않아 환송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2]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미혼 여성인 甲이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와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甲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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