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법원 2017다231119]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7다231119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상 지급한 유족급여·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게 위자료를 제외한 실제 손해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다.

세부 주제 구상금(산재보험법에 따른 대위와 자동차책임보험 한도)

핵심 쟁점

  • 자동차손배법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공단의 대위범위가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해당하는지 및 대위 가능한 금액의 산정 방법

사건 개요

피재자는 사업장 내 작업 중 차량 적재물 사고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유족급여 62,515,700원 및 장의비 9,300,7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책임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은 사고당시 유효하였다. 원심은 책임보험금 단서에 따라 최소 2,000만 원과 장례비 합계로 구상액을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일부 수정하였다. 사례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는 17,344,698원, 장례비 손해는 2,100,000원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치료비·일실수입 등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2)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상호보완적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는 대위대상이 아니다. 3)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는 피해자(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손해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 4)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위자료 제외)에 한하며, 본건에서는 17,344,698원(일실수입)+2,100,000원(장의비)=19,444,698원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책임보험의 최소지급(단서)은 공단에게 위자료 부분까지 구상권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다.

실무 포인트

  • 자동차책임보험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지만, 산재보험공단의 대위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로 보전되는 손해에 한정되어 위자료는 대위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는 사망피해자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단이 지급한 장의비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
  • 공단의 구상액은 책임보험 한도 및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자료를 제외한 손해액 합계가 그 범위가 된다.
  • 책임보험의 최저지급액(단서)은 피해자의 손해액이 적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공단에게 위자료 부분까지 구상권을 확장시키려는 규정은 아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724조 제2항
키워드

구상권산재보험 대위책임보험 한도위자료 제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4]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4]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에도 2천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공2013하, 2073)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공2002상, 1083),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