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7다273663] 임금

대법원2017다27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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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일률성·고정성 의미를 재확인하고,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일정액이 보장되거나 해당 연도의 지급 여부·액수가 그 연도에 확정적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통상임금의 일률성·고정성의 의미
  •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기준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의 차액청구 및 산정방법

사건 개요

원고들은 대한석탄공사 소속 기능직·운반기능원 등으로서 자체성과급, 특수근로수당,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장려가급·근속가급 등 여러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주휴수당 차액 지급을 다투었다. 원심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불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일부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심리 부족을 지적하고 일부를 파기·환송·각하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통상임금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일정한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고정성은 추가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이 예정된 성질임을 다시 정리하였다; (2)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액수가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최저지급액이 보장되거나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액수가 그 연도에 확정적이면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성 고정수당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고정수당은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기본 시급·일급의 시간급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 판단 시 일률성(지급대상 기준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인지)과 고정성(근로 제공 시 추가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수당이라도 최소지급액 보장 또는 해당 연도 지급 여부·액수가 그 연도에 확정적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규정과 평가·지급의 시간적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중복청구라 볼 수 없음).
  • 시급(또는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으로는 고정수당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간급에 더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키워드

통상임금일률성고정성주휴수당시간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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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공2020하, 1325) / [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공1998상, 143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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