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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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업규칙상 ‘근무성적·능력 부족’ 사유로 해고할 때에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평가의 공정성·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해 해고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이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성적·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여부
- 근무성적·능력이 불량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 구체적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취업규칙에서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2012~2014년 인사평가 결과 하위 2%에 든 과장급 이상 65명에게 2015년 직무교육(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뒤 2016년 재배치하였고, 원고들은 2016년 상반기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각각 2016.8.27·9.1 해고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 정당성은 평가의 공정성·근무성적·기간·교육·전환배치·개선의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안에서 원심은 인사평가의 절차·공개 여부, 다년간의 저조한 평점, 수회 직무경고, 10개월 교육 및 재배치 이후에도 업무역량 부족·개선의지 부족으로 평가된 점 등을 근거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에 근무성적·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두더라도 해고 전에 평가가 공정·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입증해야 함
- 해고 정당성 판단은 근로자의 지위·담당업무·요구되는 성과·부진의 정도·기간,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기회 부여 여부와 개선 결과, 근로자의 태도·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사용자는 교육·직무재배치 등 개선기회를 문서화하고, 평가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신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는 개선기회 제공 시 성실히 참여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해고 정당성 판단에서 불리해지지 않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2] 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甲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乙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다년간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乙 등은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고, 甲 회사로부터 수차례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으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10개월 동안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乙 등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다면평가에서 乙 등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乙 등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甲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乙 등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乙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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